이석문 교육감 당선인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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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 당선인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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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적지위 상실 적절치 않아"

해직 교사의 조합원 지위 인정문제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전교조간 법적다툼에서 법원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진보성향의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은 19일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절대 다수의 노동조합에서 해고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해고자 9명을 이유로 6만여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상실하게 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당선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사회적 갈등과 교육계의 혼란을 부를 우려가 있다"며 "이번 판결이 현재 국민의 보편적 법감정과 민주주의 발전에도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가 지금보다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ILO(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된 교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당선인은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전교조를 교육발전의 동반자로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당선인은 "전교조 뿐만 아니라 제주교총, 교육가족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며 통합의 제주교육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판결 후 예상되는 전임자 복귀, 사무실 지원 회수, 조합비 원천 징수 중지 등에 관한 입장과 조치는 취임 후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다른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 등을 거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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