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관피아' 수사본부 설치, 민관유착 집중 수사
공기업. 민간기업 등 대상..."죄에 상응하는 엄벌할 것"
공기업. 민간기업 등 대상..."죄에 상응하는 엄벌할 것"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사회 고질적 부정부패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 '관피아'로 불리는 민관유착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검찰이 강력한 수사에 나선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수창)은 '관피아' 민관유착 비리 척결을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본격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고기영 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는 형사1부장검사와 형사2부장검사, 검사 4명, 수사관 18명으로 구성됐다.
수사본부는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민관유착의 구조적 비리 등의 부정부패 문제를 집중 수사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수사대상의 첫번째 타깃은 '관피아'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공무원이 퇴직한 후 공공기관, 관련 민간업체로 자리를 옮겨 감독기관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감독기능을 약화시키는 범죄를 말한다.
또 전직 고위관료가 산하기관·단체나 관련 민간기업의 대표, 감사 등으로 취업해 정부의 감시.감독을 약화시킨 경우도 이번 수사의 대상이다.
공직자 및 공공부문 업무수행자의 민관유착 비리나, 정부로부터 각종 공적 업무를 수탁받은 협회.조합 등 민간단체 비리도 조사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유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
검찰은 “관피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고 범죄수익에 대해 법률적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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