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자체에 조치 통보..."지정된 곳 아니면 안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들이 거리마다 나붙어 규정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9일 무단으로 설치된 현수막의 경우 관련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이의 조치를 시달했다.
안전행정부는 예비후보자가 주민들의 투표를 권유하기 위한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각 지자체에 옥외광고물 관리법 규정에 준해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안행부의 판단이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는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 도로분리대 등에는 설치할 수 없고, 해당 시.군.구청에 신곻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행부는 이에따라 각 지자체에 옥외물관리법 규정에 어긋난 현수막에 대해 조치하도록 시달했다.
안행부는 법 위반 사항을 모르고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현수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직선거법 규정과 옥외광고물관리법을 두고 단속공무원과 후보진영간의 실랑이는 결국 신고절차와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지 않는 한 모두 위법으로 판단된 것이다.
한편 제주에서는 '우리 모두 투표합시다. 예비후보 ○○○' 등과 함께 오는 6.4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사전투표에 대한 홍보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나붙었다. 투표참여 홍보라기 보다는 예비후보자의 이름 알리기 성격이 짙어 논란을 샀다.
가로수는 물론 거리 곳곳이 변칙적인 현수막들로 넘쳐난 가운데, 일부 선거구에서는 현수막 훼손사례까지 나타났다.
이번주부터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강제 철거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이러한 현수막이 남아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웃긴 이야기이다.
그럼 선거사무실에 있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로 심의는 했냐?
그것도 다떼야 형평성이 맞지 않냐?
불법현수막이면 왜 검찰에서 휴ㅔ손된 현수막을 재물손괴죄로 기소하느냐?
불법을 거두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적어라
기자양반,
불법? 알고 이야기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