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문정현 신부 등 종교인들이 잇따라 경찰에 연행된 가운데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7일 성명을 내고 "강정마을 사제들과 평화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평화롭게 해군기지 건설을 저지하는 사제들과 수도자, 평화 활동가를 폭압적으로 연행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전원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성환 신부 등 사제단은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에서 미사를 마친 후 일상적인 평화행동을 이어가는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을 무리하게 장시간 고착시킨 경찰에 사과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이들을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인에 필요한 경고를 발해야'함에도 경찰은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을 고착하기 전에 경고방송도 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정주민과 평화 활동가 뿐만 아니라 종교적 양심에 따라 강정의 평화를 위한 미사를 드리는 종교인들까지 무자비하게 연행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에 의한 탄압"이라며 "정부는 불법행위의 방패막이 역할을 중단하고 즉각 연행자들을 전원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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