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정식 같은 원희룡 기자회견 논란..."위법 아닌가?"
상태바
출정식 같은 원희룡 기자회견 논란..."위법 아닌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기자회견 자체는 위법 아니다"
지난 16일 열린 원희룡 전 의원의 출마선언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제주시 관덕정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많은 지지 인파가 모인 가운데 앰프와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출마선언문 낭독 등이 이뤄진 것은 기자회견이라기 보다는 출정식과 같은 느낌을 줬다는데서 비롯됐다.

실제 기자회견 당일 출마선언문을 낭독할 때, 원 전 의원은 마치 유세를 하듯, 지자자들은 중간중간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정치이벤트장을 방불케 했다.

이에대해 18일 한 제보자는 원 전 의원의 기자회견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제보자는 '선거법위반여부 해명요구'라는 제보글을 통해 "원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빙자해 마이크를 서리한 야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행인들이 오가는 관덕정 앞 광장에서 미리 기자회견 사실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또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을 알면서 마이크를 사용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지지해 달라고 한 것은 엄연한 불법선거운동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야권이나 언론에서나, 선관위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원 전 의원 본인도 법 전문가임에도 의도적으로 야외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한 것은 힘있는 여당후보여서 그런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달 한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던 사례를 제시하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야외에서 할 수 있고,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회신 내용에서는 출마 기자회견을 함에 있어 언론기자와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려 참석하게 한 후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의 연설.인쇄물 배부.동영상 상영을 하거나 그 밖에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분이 담겨있다.

통상적인 기자회견은 위법이 아니나, 기자회견 사실을 선거구민에게 알려 참석하게 한 후 연설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그 양태에 따라 위법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 위법성 논란에 대해 선관위가 최종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7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돋보기 2014-03-18 15:44:54 | 112.***.***.122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제주도민들 정치에 더욱 관심 갖고
유권자의 귀중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겠지요

검찰 뭐하노 2014-03-18 16:10:55 | 122.***.***.168
선거법 위반 맞네. 집권여당이라고 모른채 해서야 ...
국정원 댓글 처럼 어영부영 넘어가지 말고 지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마땅...

만약 위반이 아니라면 2014-03-18 16:30:06 | 112.***.***.88
출마기자 회견은 수많은 청중앞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연설이 가능한 것으로,
앞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예비후보들이라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니 현판식이니 제목을 달지않고
제목만 기자회견이라면 얼마든지 무방하다는 소리네?

유권무죄? 2014-03-18 16:08:38 | 112.***.***.2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처럼 유권무죄 무권유죄로 힘의 논리에 따라 달라지면
힘없는 서민들의 법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겠지요.
모든 후보에게 들이대야 할 공평한 잣대는 부러진 잣대로 힘을 쓸수 없는 법

위반으로 보이는 이유1 2014-03-18 16:17:57 | 112.***.***.88
위에서 기사회된 중앙선관위 회신내용을 보면
개인적 생각으로는 기자와 내빈수준이 아니라 다수의 선거구민이 모였다는 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나?

위반으로 보이는 이유2 2014-03-18 16:21:16 | 112.***.***.88
기사내용중 중앙선관위 회신내용을 보면
개인적 생각으로는 기자나 내빈 이외의 선거구민에게 입후보 예정자를 홍보 선전하는 연설을 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점

위반으로 보이는 이유3 2014-03-18 16:24:48 | 112.***.***.88
중앙선관위 회신내용에서 처럼 언론기자와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고 있으나,
참석인원중 행사사진만 얼핏보더라도
기자들 빼고 모두가 내빈이라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은 내빈도 있나?
그렇지 않다면 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이유중 하나인
다수의 선거구민앞에서 연설을 한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