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내용만 기재해 신고가능"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안전행정부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에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해 지방선거 90일 전인 6일부터 선거일인 6월4일까지 90일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안행부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위를 이용한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 시스템을 전국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도 연계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신고자의 성명 등 신상내용은 일체 기재하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대상과 제목, 내용만 기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익명으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의뢰해 공직자 선거개입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행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200명 규모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선거일인 6월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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