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학습을 유발하는 일체의 평가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놓은 공약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 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초, 중, 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들이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이를 위반하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이 법안은 오는 8월 중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따라 올해 2학기부터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일체의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 교육부는 사교육을 줄여 학교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내놓는 반면, 교원단체 등에서는 음성적 사교육 시장을 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선행교육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