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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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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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내 불법주차를 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다.

적발시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시청 공무원과 읍면동지역에 배치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공공기관, 오일장, 대형할인마트, 병원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항과 이면도로 등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와 자치경찰단이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 모습과 시설주와 건물주도 보행상 약자를 위해 편의시설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행위 753건이 적발, 총 6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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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14-02-09 12:15:47 | 27.***.***.233
기사를 읽다보니 오타가 보이네요..
'단속박은 편성- 단속반을 편성'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