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3일부터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저소득노인 틀니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우선 틀리지원 사업의 경우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틀니지원사업 대상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 전환자)를 제외한 만75세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이다. 지원 규모는 의사 처방에 따라 시술 비용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0%인 1인당 최대 25만원까지이다.
보청기 지원사업은 청각장애인(2~6급) 중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대상자를 제외한 만70세 이상 기초노령수급자에게 1인당 34만원 범위내 실구입비 전액이 지원된다.
지원신청 기간은 3일부터 28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정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자 확정은 3월말 발표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본인부담 의료비 과중으로 시술을 받지 못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던 어르신들에게 삶의 즐거움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를 읽다보니 오타가 눈에 보이네요.. '건간보험 - 건강보험'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