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해야 할 약자 간음해 실형선고 불가피"
한 아파트에 사는 장애인 이웃여성을 성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양호)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64)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의 집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장애여성들을 유인해 어려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이씨를 포함해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던 7명의 남성이 이웃의 장애여성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세상에 알려지며 일명 '제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약자인 지적장애여성을 수회에 걸쳐 간음한 행위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공탁해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제주시내 모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전직 입주자 대표 등 7명의 남성이 장애를 가진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우선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얼마전 3명을 추가로 구속해 피의자가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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