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의 제주 땅 사재기와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이에대해 강력히 해명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5일 열린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특별반상회에서 '반상회보'에 '외국인의 제주 땅 매입,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내용을 함께 게재해 배포했다.

반상회보에 실린 내용을 보면, 중국인을 포함해 외국인들의 제주 땅 매입과 관련해서는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제주도 전체면적의 0.59%로,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중국인 소유토지는 제주도 면적의 0.16%에 해당하는 301만5000㎡로, 대부분 관광개발 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라고 설명했다.
'중국기업은 누구로부터 땅을 사들였나?'라는 부분에서는 "제주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 9개 기업이며, 사업장 부지는 법인으로부터 사들인 토지 4건, 개인 소유토지 4건, 마을목장 1건"이라며 "제주도에서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와 당사자간 협상해 매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인이 매입한 땅의 용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땅은 투자기업이 관광인프라 시설을 건설하는데 쓰이고, 나머지는 부동산 영주권에 따라 매입한 휴양콘도나 화교 등이 거주하는 건축물의 대지, 상점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들이 시내 빌딩, 호텔, 상점 등을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건물, 대지 등을 사고 파는 것은 미국, 일본 등 세계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에서 공장을 짓거나 거주할 주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다만, 외국인토지법에서 국방시설 보호구역, 생태환경 보전지역, 문화재보호지역 등은 매입을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결론적으로, "제주의 중국기업들은 대부분 사업초기 단계이며, 지금까지 사업장 매각 등 부정적인 사례 등이 없는 상태에서 빚어진 투기자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투자유치 시 철저한 사전평가로 우수기업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반상회보에서는 외국 주요 투자기업에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에 있어 토지 매입 경위에 대한 부분도 별도자료로 첨부해 제시하며, 대부분 마을목장 토지 혹은 개인토지를 사들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