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장' 논란...도의회 입장 "헛갈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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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장' 논란...도의회 입장 "헛갈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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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공모 청원' 심사, "법 검토할 것" 의견 가결
검토의견 "위법하지 않아"...일부 의원, 의료원노조도 비판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 연임 문제로 의료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양비론'의 모호한 입장으로 청원 심사를 마무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는 5일 오후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홍성우씨 등 628명이 제출한 '서귀포의료원장 공모 시행 청원'의 건을 상정해 심사하고, 가결 처리했다.

이 청원은 △서귀포의료원 원장을 공모하지 않는 것은 서귀포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서귀포의료원 신축이전, 재활병원 개원과 관련한 의료전문가 원장 및 의사인건비 과다지급의 원인을 해결하고 △직원들의 임금체불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원장을 필요로 하므로 이를 위해 서귀포의료원 원장 공모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청원내용에 대해 '가결'한 것을 보면 도의회가 청원인의 청원취지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은 듯 하다.

도의회는 가결처리하면서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검토해 처리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역으로, 법령에 정한 범위에서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공모를 시행하고, 위법성이 없다면 안해도 된다는 말로도 해석된다.

더욱이 심사에서는 오경생 원장의 연임 필요성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에서부터, 제주도정과 의료원 노조를 동시에 비판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고정식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말부터 재활병원 민간위탁 논란 당시의 상황을 꼬집으며, "재활병원을 민간에 위탁할지, 의료원에 위탁할 것이지 논란이 됐을 당시, 민간 위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도의원들이 있었지만 노조가 반발해 의료원에 위탁한 것"이라며 "그러면 노조는 오경생 원장을 두둔하고 인정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제3의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의료원에 위탁을 했던 것"이라며 "의원들이 어느 쪽에 서서 일을 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의료원 신축이전과 재활병원 개원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오 원장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신영근 위원장(새누리당)은 "연임을 시킬거면 3년이 아니고 왜 1년이냐"면서 이는 우근민 지사의 임기와 맞추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신 원장은 "오 원장이 정말 잘했다면 농성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진 윤춘광 의원(민주당)은 의료원 노조에 거침없이 '쓴소리'를 했다.

윤 의원은 "나는 노조가 전혀 배고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월급까지 다 안다. 시민들을 정말 걱정한다면 이렇게까지 막가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최근의 원장 연임논란 문제를 빗대어, "그렇다면 앞으로는 노조가 추천하는 원장을 써라. 그러면 잘 굴러갈 것 아니냐. 병원을 아예 노조에 줘 버려라. 어차피 적자는 도민 혈세로 나가니 신경쓸 것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또 "앞으로 노조와의 단체협약 내용은 전문을 공개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또한 다분히 노조를 겨냥해 '뼈있는' 얘기로 전해졌다.

서귀포의료원장 공모 청원심사에서 윤춘광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지안전위의 결론은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검토해 처리하라'는 의견과 함께 청원의 건을 가결시켰다.

이 때문에 이날 도의회의 '청원 가결'은 노조나 청원인측의 손을 들어줬다기 보다는, 오히려 의료원측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짙다.

공교롭게도 이날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실은 검토의견을 통해 "청원인은 원장 공모를 하지 않는 것은 서귀포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면서 "또한 서귀포의료원 신축이전, 재활병원 개원 및 서귀포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원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연임하고자 하는 연한이 1년으로 이 기간 중 요구되는 전문성이 신축이전 등 기존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료전문가인 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성 및 합리성이 그 다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연임기한이 1년이고, 이 기간 중 필요한 전문성은 '신축이전과 기존사업 마무리'에 있기 때문에 의료전문가로 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청원은 현실성 및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다.

또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연임이 법령에 위배된 것이라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 법률의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적용해 공모절차 없이 원장을 임명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는 것이다.

도의회의 이러한 모호한 입장 속에,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5일 제주지법에 '서귀포의료원장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제 이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조형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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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걸었어 2013-09-05 18:16:54 | 121.***.***.214
윤춘광 도의원도 웃기지만 전문위원이라는 분들은 법 해석에 대해 식견이 있는 사람들인가?
아이고 답답한 도의회여!!!

역시 2013-09-05 22:46:36 | 112.***.***.171
윤춘광의원 시원허게 말 잘허였저 아예 노조에 병원을 줘버리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