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인식 단말기 '편법체크' 감찰...조사결과 촉각
일부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 타내기 위해 지문인식 단말기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체크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감사위원회가 추가 조사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 종합감사에서 이의 문제를 적발한데 이어, 이와 유사한 사례를 포착하고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이에대해 공식 확인을 해주고 있지 않으나, 일부 공직자들은 이미 이 문제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행정시, 사업소, 읍.면.동에 설치돼 운용되고 있는 지문인식 시스템은 출.퇴근 상황 등을 체크하며 시간외근무 수당 지출근거로 쓰이고 있다.
문제는 수당을 좀더 챙기기 위해 '얌체짓'을 마음먹었다면 얼마든지 사실과 다르게 체크가 가능하다는 것.
실제 근무여부와는 관계없이 단말기 체크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작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실제 근무는 하지 않더라도 저녁시간 밖에서 볼일을 본 후 다시 청사내로 들어가 늦게 퇴근한 것처럼 체크를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노출된다.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문화예술진흥원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방법이 바로 이러한 사례였다.
당시 일부 직원들은 전체 직원 간담회에 참석해 저녁식사를 마친 후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다.
시간외근무 기록단말기에 지문을 인식시켜 간담회 시간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부당하게 챙긴 것이다.
감사위는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을 회수시키는 한편, 수령액의 2배를 가산해 추징토록 해당기관에 요구했다.
이번에 추가로 조사 중인 사례도 이러한 시간외근무수당 '얌체 수령'의 문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감사위에서 조사를 하던 중 '대리 체크'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문인식 시스템은 대리 체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지문인식에 에러가 있을 때에는 비밀번호를 통한 체크도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감사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일부 사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 등은 밝힐 수 없다"면서 "나중에 조사가 끝나면 절차를 밟아 공개할 내용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