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장 컴퓨터는 공용 PC...정당한 직무집행 행위"
임영배 서귀포시 대정읍장이 감사기관의 컴퓨터 IP 제출 요구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이를 정면 반박했다.
감사위는 12일 임영배 대정읍장이 '무서운 감사위원회' 제목의 공개질의 글을 언론에 기고 형태로 배포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감사위의 입장은 "대정읍장 컴퓨터 IP제출 요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집무집행 행위로, 공개 질의 기고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핵심이다.
임 읍장은 이날 공개질의를 통해 "개인컴퓨터는 공무원의 공사(公私)에 관한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수록돼 있어 그 사람의 목숨과도 같다. 자치감사규정 등 어디에도 컴퓨터의 IP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 컴퓨터의 IP를 알면 다른 장소, 어디에서도 그 사람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자신의 컴퓨터와 똑같이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꺼내고 마음 먹은 대로 조작 할 수 있다"고 전제, "개인PC의 IP를 달라는 것은 컴퓨터를 압수해 가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IP제출 요청의 법적근거는 제주특별법 제67조 4항 규정에 '전산정보 자료' 등이 포함된 점을 들며 감사과정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임 읍장이 '개인컴퓨터는 공무원의 공사에 관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위에서 요청한 IP는 대정읍장이 사용하는 개인컴퓨터가 아니고 사무실에 있는 업무용 PC의 IP이므로 공공내부망인 경우 IP의 관리자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서버관리부서(제주도 정보정책과)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감사위는 "경찰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가 의견을 듣더라도, 공공기관의 업무용 PC는 개인 소유가 아니고 공용물이기 때문에 업무에 필요 시 언제든지 공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IP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해당컴퓨터의 파일열람은 절대 불가능하며, 만일 파일 등 내용 열람을 할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에 한해 동의와 비밀번호가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며 "공공기관의 PC인 경우 개인이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공개된 정보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위는 "따라서 IP을 제출했다고 해서 컴퓨터를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조작할 수 있다는 대정읍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감사위는 이어 임 읍장이 "대정읍장을 파헤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면서 감사의도에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임 읍장의 업무용 PC의 IP를 요구한 것은 현재 조사, 처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대정읍장의 특정일(7일간 교육 및 출장기간) 전산시스템 접속 여부(로그인) 및 시간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위의 한 관계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임 읍장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다는 점은 아직 공식 확인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밝힐 수 없으나, 정당한 조사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확인이 필요해 제출을 요구했던 것인데 임 읍장이 마치 '개인 컴퓨터'인 것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며 공개질의를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 읍장은 감사위가 지난 11일 '지방행정5급 임영배의 업무용 개인 PC의 IP요청' 공문을 보내며 당일 중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다음날인 12일 언론에 긴급 기고글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발해왔다.
감사위가 어떤 사안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IP 제출을 요구했던 점, 대정읍장의 7일간 교육 및 출장기간 전산시스템 접속 여부에 대해 확인하려 했던 점 등을 미뤄 볼 때 교육 및 출장기간과 연관된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