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연장계약 사실 아냐...종속계약 주장으로 명예훼손"
지난해까지 불거졌던 (주)농심과의 제주삼다수 '불공정 계약' 논란과 관련해 27일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우근민 제주지사와 오재윤 현 사장을 고발했다.
고 전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 지사와 오 사장의 잘못된 비판으로 저의 명예가 극심하게 실추됐으며, 제주도민들마저 알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이들을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 5기 도정에서 종전에 체결됐던 제주삼다수 계약문제를 두고 '종속계약'이라고 언급했던 부분에 대한 반격 차원이다.

앞서 우 지사는 2011년 10월 제주도 확대간부회의에서 "2007년 개발공사와 농심간의 삼다수 판매협약은 불공정계약"이라고 발언했고, 같은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도 "당시 계약체결 배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오 사장의 경우 2012년 1월 기자회견에서 "2007년 협약내용은 개발공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매년 자동연장하도록 돼 있는 불공정 종속계약"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 전 사장은 "2007년 삼다수 판매협약은 불공정 종속계약이 아니라 판매협약을 성공적으로 개선시킨 협약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고 전 사장은 "당시 협약을 통해 물관련 신규사업 판매행위에 대해 농심과 우선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시켰고, 물류권을 이전 받아 직영판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자동 연장계약과 관련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당시 판매협약 제3조에는 "협약기간은 이전 협약의 자동연장 조건에 따라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제6조(구매물량) 2항의 구매계획 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된다."라고 규정돼 있었다.
또 제6조 1항의 '구매물량'에서는 "갑과 을은 계약기간 3년간의 구매계획 물량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만, 시장상황의 현저한 변동 또는 공급량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2항에서는 "2010년 이후의 구매물량은 매년 갑과 을이 10월말까지 상호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을 갖고 그동안 제주사회에서는 농심이 구매물량을 채우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보고 '종속계약' 논란이 확산돼 왔다.
이에 대해 고 전 사장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입장을 인용해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고 전 사장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간의 2007년 삼다수 판매협약에 관한 중재사건에서 협약서가 무조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연장이 결정된다고 판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 판매협약은 2002년 판매협약의 불평등한 규정들을 고치고 삼다수에 대한 상표권과 물류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노력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고 전 사장은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 지사와 오 사장은 여전히 2007년 삼다수 판매협약을 '불공정 종속계약'이라고 반복적으로 비판했다"며 우 지사와 오 사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상사중재원의 판결이 지난해 11월 이뤄졌음에도, 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상사중재원의 결정문을 직접 받아보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입수했기에 결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4월 우근민 지사가 한라수 런칭행사 축사에서까지 제 이름을 거론하며 종속계약이라고 비판한 것을 보니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고 전 사장은 기자회견 직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제주도정과 개발공사측은 1997년부터 15년간 이어져온 농심과의 계약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는 입장이어서, 고 전 사장이 제기한 부분이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놓고 검찰의 사법적 판단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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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한 고발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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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