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상품권 살포는 '관행'?...도의회 '불똥'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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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상품권 살포는 '관행'?...도의회 '불똥'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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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도의원 변호인, '구입목록' 재판부 제출
"다른 도의원들도 살포 의심...성씨 특이한 이름도"

선거구 주민들에게 상품권 등을 선물한 혐의 불구속 기소된 현직 제주도의원의 변호인이 상품권 전달은 관례라며, 상품권 구입목록을 담은 내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확인을 요청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 구입목록에는 현직 또다른 의원의 이름도 적힌 것으로 알려져 도의회가 '불똥'에 바싹 긴장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 최용호)는 2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의원 A씨(56)와 배우자 B씨(56)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A의원은 지난 추석연휴를 전후해 지역구 주민 23명에게 제주사랑상품권 96매(96만원 상당)을 선물로 제공하고, 자생단체에는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배우자 B씨는 선거구민 7명에게 제주사랑상품권 21매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측은 A씨의 고교 동창회 후배 C씨와 친척 D씨(7촌 초카) 등을 증인으로 내세워 A씨가 제공한 금품이 현직 공직자의 불법기부행위가 아니라 지역사회 활동에 따른 찬조금 등 관례적인 행동이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변론을 폈다.

반면 검찰측은 "A씨가 전직 총동장회장의 자격으로 각종 찬조금을 냈다고는 하나, 전직 회장이 모두 찬조금을 출연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지난해 추석연휴를 앞두고 모은행 지점의 상품권 구입내역을 입수한 결과 A씨 외의 다른 도의원들 또한 대량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재판부의 확인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도의원을 대신해 한 30대 남성이 무려 12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며 상품권 구입내역서를 확인해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변호인의 구입목록에는 또다른 현직 도의원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동명이인일 수 있으나 성씨가 특이하기 때문에 도의원이 맞을 것이란 취지의 얘기도 전했다.

변호사는 "내역서를 바탕으로 상품권 사용내역을 분석하게 된다면 A씨가 가장 청렴하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품권 구입목록 자료를 넘겨받은 재판부는 "신청서를 작성하라"며 이를 수용했다.

현행 공직법에서는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A씨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A씨에 대한 3차공판은 6월21일 열린다.

그런데 이날 변호인측이 '관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구입목록을 제출하면서, 상품권을 유권자들에게 살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앞으로 검찰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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쯧쯧쯧 2013-05-26 12:56:02 | 203.***.***.98
차라리 입을 다물라

이번 기회에 제주도는 도의원들을 없애버려야.

하는 일 없이 나쁜 짓을 해놓고도 관행이라고 말 둘러대고...

이런 사람들 뽑은 우리 도민들의 자업자득이지 뭐.....

물귀신작전 2013-05-25 17:20:21 | 119.***.***.95
물귀신 작전인가? 치사하기가 하늘을 찌르는 구만...잘잘못을 떠난 이런 심보의 소유자라면 의원 자격이 없슴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