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돼지를 개사료로 사용한 개 사육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폐사한 돼지를 먹여 키운 식용견은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으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5)와 B씨(38)를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돈업자인 A씨는 2011년 5월부터 올해 4월 8일까지 약 2년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양돈농장에서 돼지가 폐사하면 인근의 개사육업자 B씨에게 죽은 돼지를 인계했다.
B씨는 개사료 비용을 아끼기 위해 폐사한 돼지 3000마리를 무상으로 반입, 위생정화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개사육장 창고에서 돼지 뼈와 내장 등을 분리해 사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사한 돼지를 처리하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지정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재활용이나 폐기처분을 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만약 정상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폐기처분했을 경우, A씨가 넘겼던 3000마리에 대한 처리비용은 kg당 350원씩, 약 1000만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즉, 죽은돼지의 처리 비용을 아끼려 한 양돈업자와 개 사료 비용이 부담된 개사육업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특히 A씨가 넘긴 돼지는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세균성 감염으로 인해 폐사된 것으로 확인돼 농가 위생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경찰은 "병들어 죽은 돼지를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가공해 식용으로 사용되는 개들에게 사료로 제공하고, 전국으로 판매된 부분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입법 보완대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축산법은 개가 가축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등록' 대상이 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또 동물보호법상 개는 동물의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직접적인 학대행위만 처벌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한편, 경찰은 B씨로부터 압수한 거래장부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유통경위 및 판매규모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죽은돼지 고기 삶아서 먹인 개는 그 고기가 불량식품 되나?
경찰의 잔머리에 기자놈들이 여론몰이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