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첩보 '암행감찰' 병행...적발되면 '무관용' 엄정처벌
제주도 간부공무원이 건설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자, 제주 공직사회에 '청렴경보 제1호' 발령된 것과 더불어 고강도 감찰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제주도 청렴감찰단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두 기관 합동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고강도 감찰'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4개반 10명의 기동감찰반을 편성, 제주도 본청은 물론 직속기관.사업소, 행정시, 읍.면.동, 출자.출연기관,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감찰 활동에 나선다.
특히 이번 감찰에서는 회식비, 연찬회 개최 명목의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가 집중 감찰된다.
이는 최근 건설업체로부터 회식이나 선물 수수 등의 문화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점이 드러난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근무시간 중 음주나 취침, 도박 등 근무태만 행위, 무단결근이나 이석, 허위출장 등 공무원 복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 감찰이 이뤄진다.
불법 인.허가, 불법행위 묵인, 특정단체에 대한 보조금 편법 지원 등의 음성적, 고질적 비리에 대한 감찰도 진행된다.
이와함께 주요관리시설 및 청사내외 출입 및 보안점검 실태 및 산불예방 등 비상사태 및 재난대응 태세 대비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집중 감찰도 실시된다.
감사위와 청렴감찰단은 이번 감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책임제'를 실시해 4개 감찰반이 제주 전역을 동시에 집중적인 감찰을 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 비위첩보 사항 등에 대해서는 암행감찰을 병행해,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키로 했다.
앞서 제주도 청렴감찰단은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해 공무원이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음에 따라 공직자들에게 공직비리 척결의지와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청렴경보 제1호'를 발령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