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보존자원' 규정 적용 여부 변수
제주삼다수를 육지부로 불법 반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연루된 33명의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해 온 제주지검은 14일 오전 11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삼다수 불법반출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연루자는 모두 33명.
개발공사의 오재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3명, 그리고 제주삼다수 유통대리점 및 운송업체 관계자 등 30명이 입건된 상태다.
대리점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제주삼다수를 육지부로 불법 반출한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보존자원 불법반출) 혐의로, 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모 내지 가담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 사건은 제주도내 5개 대리점이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유통업체나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해 3만5000톤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이 육지부로 반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제주도내 대리점 공급가로 환산했을 경우 약 99억원 상당, 육지부에 판매했을 경우에는 105억원 상당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이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개발공사가 제주도내 대리점에 공급한 6만3000톤 중 절반이 넘는 3만2000톤은 고스란히 육지부로 불법 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기소결정 여부다.
검찰의 판단에서는 법리적 측면의 두가지 점에서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이번 사건에 적용된 제주특별법률의 '보존자원 불법반출'에 관한 법리적 해석 논쟁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공사 관계자들이 받고 있는 '가담혐의' 입증 여부다.
첫번째 법리논쟁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법 제296조인 '보존자원의 지정' 규정을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다.
제296조 2항에서는 "보존자원을 제주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보존자원인 '지하수'여서, 이미 가공돼 상품으로 포장된 제주삼다수를 보존자원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법정공방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초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지하수는 제주의 생명수이자 유일한 수자원이며, 도민 모두의 재산인 보존자원인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특별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이 법규정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사법처리가 충분히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지가 주목된다. 이 법률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33명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날 수도 있다.
두번째로는 오 사장을 비롯한 개발공사 임직원에 적용된 '가담혐의'에 대한 공방이다. 이는 첫번째 법률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뤄질 2차적 검토 부분이기도 하다.
경찰은 오 사장 등이 불법반출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월께 제주삼다수가 대량으로 불법 반출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공급중단이나 경고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련부서에 '제주 삼다수를 집중 생산해 도내 대리점에 우선 공급할 것'을 지시해 이를 용인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개발공사측은 이러한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면서 "경찰이 밝힌 혐의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따라 설령 제주특별법 법률적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번 검찰조사에서는 가담여부에 대한 입증여부도 주목된다.
33명 전원 무혐의 처분, 아니면 전원 기소, 둘 중 어떤 결론이 나올지,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