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세제혜택...특정업체 편중 논란
부영주택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조성할 계획인 호텔과 종합휴양시설 등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1400억원대의 막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보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열어 부영호텔, 종합휴양시설인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투자진흥지구지정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처리했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호텔(29만3897㎡)를 비롯해 종합휴양시설(부영랜드, 16만7840㎡), 청소년수련원(1만9956㎡)을 짓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호텔은 모두 4개가 들어서 1380실 규모를 갖추게 된다. 부영랜드 부지는 중문동 2530 일대 16만7840㎡로 2019년 6월까지 966억원을 들여 워터파크, 향토음식점, 승마장 등을 조성한다.
청소년수련원은 중문동 2218 일대 1만9956㎡에 2018년 11월까지 122억원을 들여 수련원, 카페테리아, 수영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규모는 호텔 9179억원, 부영랜드 966억원, 청소년수련원 122억원 등 1조 267억원으로, 2019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부영은 호텔 1189억원, 부영랜드 219억원, 청소년수련원 25억원 등 무려 1433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취득세와 등록세, 개발부담금은 전액 면제되고, 재산세는 10년동안 면제되는데다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도 3년간 면제후 다음 2년동안은 50%가 감면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막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지게 되면서 특정업체에 편중된 개발과 이익 몰아주기라는 논란이 크게 분출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사업촉진을 위해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조건을 갖추고 생활권 침해 등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구 지정을 해주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지정절차를 밟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부영주택의 사업에서는 카사델아구아 철거논란이 일고 있는 앵커호텔도 포함됐는데, 호텔부영(부지 2만900㎡)으로 명칭을 바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1207억원이 투자되는 이 호텔부영은 오는 6월 완공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잘보존 보호해 관광객이 찾아 오도록 해야 하는데
하간디 멜라젝껴 파했처 건물짖고 이게 아니거든요
현직에 있을때 잘해 주세요 중국인 부영손에 놀아나는 도정을 보면 한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