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제주 투자진흥지구로 1400억대 세제감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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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제주 투자진흥지구로 1400억대 세제감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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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사실상 '독식'
막대한 세제혜택...특정업체 편중 논란

부영주택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조성할 계획인 호텔과 종합휴양시설 등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1400억원대의 막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보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열어 부영호텔, 종합휴양시설인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투자진흥지구지정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처리했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호텔(29만3897㎡)를 비롯해 종합휴양시설(부영랜드, 16만7840㎡), 청소년수련원(1만9956㎡)을 짓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호텔은 모두 4개가 들어서 1380실 규모를 갖추게 된다. 부영랜드 부지는 중문동 2530 일대 16만7840㎡로 2019년 6월까지 966억원을 들여 워터파크, 향토음식점, 승마장 등을 조성한다.

청소년수련원은 중문동 2218 일대 1만9956㎡에 2018년 11월까지 122억원을 들여 수련원, 카페테리아, 수영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규모는 호텔 9179억원, 부영랜드 966억원, 청소년수련원 122억원 등 1조 267억원으로, 2019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부영은 호텔 1189억원, 부영랜드 219억원, 청소년수련원 25억원 등 무려 1433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취득세와 등록세, 개발부담금은 전액 면제되고, 재산세는 10년동안 면제되는데다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도 3년간 면제후 다음 2년동안은 50%가 감면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막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지게 되면서 특정업체에 편중된 개발과 이익 몰아주기라는 논란이 크게 분출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사업촉진을 위해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조건을 갖추고 생활권 침해 등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구 지정을 해주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지정절차를 밟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부영주택의 사업에서는 카사델아구아 철거논란이 일고 있는 앵커호텔도 포함됐는데, 호텔부영(부지 2만900㎡)으로 명칭을 바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1207억원이 투자되는 이 호텔부영은 오는 6월 완공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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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13-02-18 08:47:38 | 27.***.***.52
하늘의 주신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잘보존 보호해 관광객이 찾아 오도록 해야 하는데
하간디 멜라젝껴 파했처 건물짖고 이게 아니거든요
현직에 있을때 잘해 주세요 중국인 부영손에 놀아나는 도정을 보면 한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