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원이 재직 중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돼 일정한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법제처, 행정안전부는 재직 중 금품비리와 관련한 명퇴 수당의 환수요건과 지급제외 대상 등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의 내용을 보면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이 재직 중 형법 제129∼132조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356조의 죄를 범해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국가가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뇌물수수 사건의 범주는 수뢰.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후수뢰, 알선수뢰(형법 129∼132조)와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죄(형법 355∼356조)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 제외 대상에 비위를 저질러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도 명시했다.
이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상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퇴 수당 등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이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친 후 오는 4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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