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결의대회..."의회 인사권 독립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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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결의대회..."의회 인사권 독립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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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촉진 저해 법률 개정, 대선 후보에 공약화 촉구
"인사권 부여하라"..."정부 맘대로 기능.별정직 직종 폐지?"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20일 한 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공동회장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17개 시.도의회 의원 855명과 227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2878명 등 3800여명의 지방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도 모두 상경해 참가하면서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쉬는 타임'을 가졌다.

'지방분권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 <헤드라인제주>
'지방분권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 <헤드라인제주>
결의대회에는 대통령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우선 박희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단상에 올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박 의장은 "지방자치법에서는 사무처 등의 설치와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기준,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공무원 직종체계를 축소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박 의장은 "정부가 지방의회의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사장하는 법안을 지방의회 측과는 일체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형식적인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마저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독립은 커녕 모든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단체장과 집행기관에서 다시 장악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숙원인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노력이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20년이 지나면서 그나마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잘못된 시각으로 인해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회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장은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경우 차제에 명실상부한 인사권독립을 시행하는 전제로 삼아 사무직원 중 현행 계약직.별정직.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은 물론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문제를 공약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9가지 질의서를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대선공약 및 정책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한 내용은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지방의회 사무처직원의 인사권 독립 △현재 지방의원만 차단을 하고 있는 후원회 제도의 시행 △사회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 재배분 등이다. <헤드라인제주>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결의대회에서 촉구문을 낭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지방의회 독립성 저해 독소조항 개정 촉구문
 
  존경하는 세 분 대통령 후보님 !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원근거리에서 모여주신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 저는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희수 의장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존재이유는 「대한민국헌법」제11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사무기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90조와 제91조에서 사무처 등의 설치와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에 분명히 지방의회의 조직․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편,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과 계약직,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은 전국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그 임용권을 위임하고 있지만, 인사위원회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아 지금도 신규채용 등 임용업무는 집행기관에 설치되 있는 인사위원회에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말만 임용권 위임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모든 의회사무직원의 임용을 여전히 단체장과 집행기관에서 독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는 이들 별정직․계약직․기능직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제주자치도 특별법’에 근거하여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회 내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원관리에 관한 권한이 의장에게 전혀 없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임용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정부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그나마 유지해 오던 형식적인 인사권마저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정부는 지방의회의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계약직․별정직․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장에게 부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계약직․별정직․기능직이라는 직종을 일반직에 통합함으로써, 제주자치도의회 의장과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장의 임용권은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의장의 경우 특별법에 의거 보장되온 임용권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각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위임받은 임용권조차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특히「제주도 특별법」제45조에 의거 상임위원회 지원 및 의원 보좌역할을 담당하는 ‘정책자문위원’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종이 변경되게 됨에 따라 임용권이 의장에서 도지사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을 보좌하는 공무원을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될 집행부의 장인 도지사가 임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정말 개탄스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이 전산화되고, 사회발전으로 특수·전문분야가 보편화됨에 따라 현행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과 실제 업무특성이 반영되지 못해 직종개편이 요청되고 있다는 점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의회의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사장하는 법안을 지방의회 측과는 일체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형식적인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마저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고 봅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독립은 커녕 모든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단체장과 집행기관에서 다시 장악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방의회의 숙원인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노력이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20년이 지나면서 그나마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잘못된 시각으로 인해 「헌법」과 「지방자치법」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회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경우 차제에 명실상부한 인사권독립을 시행하는 전제로 삼아 사무직원 중 현행 계약직․별정직․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은 물론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세분 후보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의회의 바람인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사항들을 세분 대통령 후보님들께서 공약사항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공약이 되는 것 자체가 오늘 저희가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결의대회를 임하면서 크나큰 소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관련 부처에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대통령 후보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회기중임에도 오늘 성황을 이뤄주신 전국의 지방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올 한해 잘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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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2-11-20 14:55:55 | 112.***.***.30
차라리 지방의회를 없애던지
아니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돌아가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