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우려 있다" 영장발부...중복.대리투표 관여 혐의
고모씨도 구속...3명은 '증거인멸 우려 없다' 기각
고모씨도 구속...3명은 '증거인멸 우려 없다' 기각
이 문제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법은 이날 오후 당원들의 동일 인터넷 주소(IP) 중복.대리 투표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가진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고모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나머지 문모씨, 현모씨, 박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의원 등은 지난 3월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중복.대리 투표를 통해 오 전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내 경선과 관련해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해 영장이 발부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오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도주 우려'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오 전 의원은 유시민 전 의원이 이끌었던 국민참여당 출신이다.
한편 대검은 이번 주 내로 전국 13개 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해온 이번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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