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 선고 "실형 선고 불가피"
같이 죽자며 부인과 함께 공동묘지로 간 후 부인이 음독자살하도록 방치한 비정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자살교사 및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 19일 아내 A씨(30)와 가정불화로 부부싸움을 한 후 농약을 구입해 함께 제주시내 공동묘지로 끌고간 후 "같이죽자"며 아내에게 먼저 농약을 마시게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약을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를 공동묘지로 데려감에 따라 피해자가 약을 마시고 자살에 이르게됐다"며 "약을 마시고 괴로워하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유기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내와 낳은 3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