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과 경찰의 인권침해 심각...책임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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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과 경찰의 인권침해 심각...책임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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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 어떤 내용 담고 있나
경찰 감시와 통제...표현의 자유 침해...폭력.연행 등 인권유린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역에 대규모 공권력이 투입된 지난해 9월부터 발파공사 등이 강행된 올해 6월까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는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 유형의 폭력과 무차별적인 연행, 주민 감시와 통제 등이 횡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인권침해조사단과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실, 김재윤 의원실, 강창일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등은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조사결과에 따른 보고회를 가졌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정마을에서 벌어졌던 인권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되면서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의 이슈화를 예고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인권침해 사례는 △경찰의 감시와 통제 △집회시위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이동의 자유 제한 및 강제 구금 △연행.수사과정 인권 침해 △채증으로 인한 인권침해 △여성에 대한 폭력 △법에 대한 권리 침해 △무작위 전화 도청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 △언론의 자유 침해 △국제평화활동가와 인권옹호자 강제추방 △건설회사-용역 폭력 채증 등의 내용으로 분류돼 제시됐다.

이 기간 무려 265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이 과정에서 각종 폭력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9월, 그리고 올해 3-4월에 연행자들이 두드러지게 집중됐고 인권침해 사례도 크게 나타났다.

지난해 9월은 강정마을에 해군이 경찰공권력을 동원해 중덕해안가와 농로 삼서리 등에서 장기간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전개하던 주민들을 강제 진압하고, 해군기지 사업장 경계구역에 거대한 펜스와 철조망을 설치한 시기다.

올해 3월에는 구럼비 해안의 바위를 발파하는 공사를 강행한 시점이다.

경찰과 해군에 의한 강정마을 인권침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진=인권침해조사단>

◇ "인권침해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육지경찰 투입후 강도 심해져"

조사단은 결론적으로 "강정에서 지난 10개월간 있었던 경찰과 해군에 의한 인권침해는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며 "특히 육지경찰이 들어오고 나서 인권침해의 강도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군이 아직 군사기지가 아님에도 해군을 공사장의 경비용역 일을 맡기면서 군의 민간인에 대한 폭력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며 해군측에 의한 민간인 폭행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강정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표명이나 행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박탈했다"고 제시했다.

조사단은 "강정주민 뿐만 아니라 국회, 제주도의회에서도 설계상의 오류와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해군기지 건설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반대한다는 의사표현까지 침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해군과 경찰에 의한 일상적 감시, 성추행을 포함한 폭력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군사기지 정문에서 있는 종교행사를 비롯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를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업무방해를 이유로 광범위한 연행과 자의적 구금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 해군측에 의해 고용된 건설회사의 용역폭력에 대해 해군측이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는 문제도 적시했다.
 
조사단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이 국가의 의무임에도 건설회사의 용역 폭력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다"면서, 경찰과 해군의 책임을 지적했다.

또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강정인권문제에 대해 인권선언을 할 만큼 인권침해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가폭력을 외면해서는 안되며, 경찰 폭력은 중단돼야 하고, 정신적 피해를 받은주민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근본적으로는 강정마을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발생하게 한 원인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며 "제주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해칠 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10가지 권고사항 채택..."인권침해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조사단은 보고서 말미에 10가지 '권고사항'을 채택했다.

우선 "경찰과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강정에서 일상적으로 경찰과 마주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채증을 당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힘들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모욕감을 주는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더구나 해군의 민간인 폭행은 사실상 전쟁에 준하는 태도이기에, 해군 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두번째로는 "정부는 경찰과 해군이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경찰 폭력이 심해지고 있는 원인인 '육지경찰' 병력은 강정마을에서 즉각 철수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단은 이어 "경찰은 광범위한 업무방해 적용과 자의적 구금 등 위법한 법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적용 이전에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찰의 이러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은 강정마을에서 마치 형벌처럼 남용되며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거지가 분명한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사건조사가 끝났는데도 48 시간을 채우고 유치장에서 석방하는 등의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발생한 벌금을 무효화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해야 하고,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시공사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경찰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법무부에 대해서는 국제 평화활동가와 인권옹호자에 대한 입국 불허 처분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또 강정마을에서 집회 시위와 의사표현의 자유, 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라는 요구도 제시됐다.

조사단은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며 "아울러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하고 강정 주민들을 포함한 제주도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인권단체가 강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직접 조사하고 기록한 것"이라며 "5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찰과 해군이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저지른 인권침해가 다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 인권침해 보고서 권고사항

1. 경찰과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강정에서 일상적으로 경찰과 마주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채증을 당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힘들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모욕감을 주는 고통스러운 일이다. 직접 이러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보는 것만으로 심리적 외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2010 년 86 명, 2011 년 161 명, 2012 년 6 월까지 265 명. 연행자 수가 점점 늘어 나고, 2012 년에는 구속자 수도 늘고 있는 것은 폭력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더구나 해군의 민간인 폭행은 사실상 전쟁에 준하는 태도이기에, 해군 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군과 경찰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불처벌에 대한 경계이다. 불처벌 배제의 원칙은 제 2 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제노사이드를 경험하면서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인권증진의 기초가 됨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48 차 유엔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특히 사법 영역에서적절하게 처벌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강조하였다.

2. 정부는 경찰과 해군이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할 때, 이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국책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의 경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군사기지 건설과정의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하다. 과연 무엇을 위한 ‘국가 안보’인지 묻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다.
48 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제출된 불처벌 보고서에서도 불처벌은 침해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그들을 기소하고, 심리하며, 희생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해야 하는 국제법 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경찰과 해군이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경찰 폭력이 심해지고 있는 원인인 육지경찰병력은 강정마을에서 철수해야 한다.
강정인권침해조사단이 조사한 결과와 연행자 및 구속자 현황을 보면, 2011 년 육지에서경찰이 파견된 이후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또한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마을에 마치 계엄상황과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강정마을에 동원된 육지경찰병력은 즉각 철수해야 한다.
4. 경찰은 광범위한 업무방해 적용과 자의적 구금 등 위법한 법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강정마을에서는 건설사 측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주민과 활동가들을 업무방해 등의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적용 이전에 헌법상보장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찰의 이러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은 강정마을에서 마치 형벌처럼 남용되며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주거지가 분명한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사건조사가 끝났는데도 48 시간을 채우고 유치장에서 석방하는 등의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5.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발생한 벌금을 무효화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해야 한다.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발생하고 있는 체포와 기소, 벌금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
밖에 없다. 또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표현행위를 막기 위한 시공사 측의 업무방해적용은 주민들의 헌법적 기본권에 앞서지 못한다. 경찰과 검찰은 위법한 체포로 발생한 벌금 및 기소를 중지하고, 재판부는 사법처리 대상자들인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무죄를 인정하여 화해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경찰의 범칙금 부과행위 남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6.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시공사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경찰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의 의무는 사회구성원이 제 3 자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이다.
하지만 강정마을에서는 시공사 직원 및 경비용역업체 직원이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옆에 출동해있는데도 이러한 인권침해를 방조할 경우, 시공사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의 인권침해 행위는 더욱 잦아질 것이기에 문제다. 또한, 형평성 없는 법 집행은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공정한 법에 대한 권리마저 박탈당했다는 소외감을 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법무부는 국제 평화활동가와 인권옹호자에 대한 입국 불허 처분을 중단해야 한다.
단지 과거에 강정마을을 방문했거나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혹은 제주를 방문한 적이 없음에도 강정마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외국 활동가들의 입국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반인권적인 처사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이러한 행위는 UN 인권옹호자 선언 등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8. 강정마을에서 집회·시위와 의사표현의 자유, 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강정마을에서는 집회·시위와 모든 표현 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되어있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경찰과 해군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평화와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9.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비민주적인 모습과 이로 인한 갈등으로 고통받아 왔다. 또한 경찰이 마을에 상주하면서 주민과 활동가들은 폭력, 구속과 벌금, 손해배상 등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다. 따라서 인권침해를 당한 주민과 활동가들의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

10.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하고 강정 주민들을 포함한 제주도민들의 평화적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2 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에 대한성찰로 만들어졌고, 1984 년 유엔 총회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평화에 대한 신성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재천명한 바 있다.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다. 더욱이 해군기지 사업은 시작부터 기본협약서 이중 체결, 절대보전지역 해제 날치기 통과 등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최소한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건설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수 차례 위반하는 등 여러 모로 정당성을 상실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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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오판이다. 2012-10-04 23:14:28 | 14.***.***.79
국가에 도전하고, 때거지 쓰며, 군사시설설치를 위해 보호벽을 파괴하고, 진입로를 가로 막으며 공사차량을 못 들어 가게 먼저 막으며 국책사업을 방해니 그런 것인데, 경찰이 순진하고 고벼시 집에 있는 사람을 인권침해 했던가? 저런 국회의원들이 있으니 남북통이 안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