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잇따른 패착...주먹구구식 행정계획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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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잇따른 패착...주먹구구식 행정계획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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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리 해안 폐건축물 활용계획 '무산'...이유는 규정검토 부실
매일올레시장 야시장 활성화 계획도 섣불리 발표한 후 '꼬리'

서귀포시가 자구리 해안 폐건축물 등 각종 행정계획을 사전 철저한 검토없이 발표했다가 공신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서귀포시가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함에 있어 관련 규정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진 사실이 잇따라 들통났다.

그 대표적 사례가 최근 무산될 위기에 처한 서귀포시 자구리 해안 폐건축물 활용계획.

서귀포시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2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 행복프로젝트' 분야 사업대상으로 '작가의 산책길 거점 공간' 활용계획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국비 5억원과 지방비 10억원 등 15억원을 들여 서귀포예술가 작품을 활용하는 창조 공간 조성과 함께 흉물로 방치된 자구리 해안의 폐건축물을 전시 공간과 예술창작 공간, 카페테리아 등 복합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16년간 방치돼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던 자구리 폐건물을 비롯해 오래전에 폐업한 호텔건물, 이중섭미술관 인접에 방치되고 있는 폐건물, 시공원내 목재건물, 작가의 산책길 탐방코스내 빈집 등을 예술적으로 재생하는 기획으로 좋은 평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이 사업계획에서 자구리 폐건물 활용방안은 제외된 듯한 모습이다.

서귀포시가 폐건축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건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려했지만 관련 건축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자구리 폐건물의 경우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건축물로, 정화조와 전기, 수도 등 기본시설이 없어 사용승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축법상 폐건축물의 외관은 꾸밀 수 있지만 내부 시설물 등은 손을 댈 수가 없는 실정이다.

계획을 수립할 당시 관련규정을 조금만 제대로 검토했더라도, 이러한 실수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이러한 기본적 관련규정 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화려하게 '포장'한 후 섣불리 발표를 했다가 뒤늦게 '꼬리'를 내렸다.

서귀포시는 자구리 해안 폐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갖고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행정계획에 대한 공신력은 크게 실추됐다.

자구리 해안가 폐건축물은 지난 1995년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6200㎡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서귀포시 자구리 해안의 폐건축물. <헤드라인제주>
그런데 이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귀포시가 종전에 발표했던 매일올레시장에 음식점 등이 들어서는 야시장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인허가 부서의 불허로 낭패를 봤다.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세밀한 관련 규정 검토없이 '홍보용 발표'에만 급급했던 결과였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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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도다 2012-10-04 11:08:00 | 175.***.***.175
한심한 서귀포시. 시장과 부시장은 뭐하는 사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