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국가 지속발전 가능성 저해하는 행동"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에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 도의원들이 해당 조례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한영호 부의장과 김영심 의원, 이석문 교육의원은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문구가 삭제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현재 제주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심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며 일방적인 학교통폐합을 강행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며 과연 정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학교가 학생의 인성과 사회성 발달에 저해되며 복식수업으로 비정상적 교육과정이 이뤄진다는 것은 교육청의 오랜 고정관념일 뿐"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은 서당에서 다양한 연령이 함께 토론하며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서로간 관계도 돈독해지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 "복식수업은 교육방법에 의해 더 장점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바, 복식수업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현재의 학문적 흐름을 모르는 구시대적인 교육논리를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며, 교육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현재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고향을 등지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와 자녀교육의 문제가 매우 크다.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정책이 아닌 농산어촌의 붕괴를 앞당기고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저해하는 행동"이라며 "교육을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에 놓고 판단하려는 교육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은 시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민의 동의 없이 진행됐던 정부의 국책사업 중 제대로 추진된 사례가 있느냐. 이제는 소통을 통한 방법론과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만이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제주도 교육청은 과거의 관치행정 패러다임에서 깨어나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통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는 가장 선결 조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들 의원들은 "제주도 교육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시대적, 사회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상정되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요구, 진정한 교육의 발전을 위한 대의적 견지에서 전향적 태도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심 의원은 "80년대 추진됐던 교육정책이 아직도 추진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면서 "당시 주민들이 통폐합을 당연시 여겼던 것에 비해 교육정책이 변화하면서 지금은 학부모들이 소규모 학교를 살리려 하고 있음에도 불가혹 교육청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석문 의원은 "도립학교 조례는 매년 올라오는 조례로 지난해 의회에서 교육청에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를 구하라고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며 "주민들이 학교살리기 노력하고 있음고 서명운동과 간담회, 소규모학교 살리기 추진위 구성 등 정당성을 상당부분 확보했으나 교육청은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영호 의원의 경우 "지금 교육청에서는 일괄성,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매우 한시적으로 지역적인 관점"이라면서 "1982년부터 추진해 온 정책이기 때문에 일괄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지금이 무슨 관치시대냐"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제주도 교육청이 주장하고 있는 형평성 문제의 경우 옆 학교가 통폐합됐기 때문에 이 학교도 통폐합돼야 한다는 것으로써 옆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해당 마을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면서도 해당 학교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한영호 의원이 발의안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문구가 삭제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번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오는 25일 심사가 이뤄진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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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며 우리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하여 심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며 일방적인 학교통폐합을 강행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며 과연 ‘정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이에 우리는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추진이 가지고 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바이다. 첫째, 소규모학교가 학생의 인성과 사회성 발달에 저해되며 복식수업으로 비정상적 교육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교육청의 오랜 고정관념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서당에서 다양한 연령이 함께 토론하며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서로간 관계도 돈독해지는 구조이다. 지금처럼 틀에 짜여진 교육과정과 학년이 구분된 교육에서 과연 교육효과가 학습자에게 진정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복식수업은 교육방법에 의해 더 장점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바, 복식수업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현재의 학문적 흐름을 모르는 구시대적인 교육 논리를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며, 교육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현재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고향을 등지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와 자녀교육의 문제가 매우 크다.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정책이 아닌 농산어촌의 붕괴를 앞당기고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저해하는 행동이다. 또한, 교육을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에 놓고 판단하려는, 교육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은 시도이다. 셋째, ‘주민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던 정부의 국책사업 중 제대로 추진된 사례가 있는가?’, 이제는 소통을 통한 방법론과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만이 방법이 될 수 있는 바, 도교육청은 과거의 관치행정 패러다임에서 깨어나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민선교육감 시대에 교육청에서 학교가 없더라도 교육과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공감이 이루어진다면 왜 통폐합을 반대하겠는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통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는 가장 선결조건임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정책의 신뢰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대다수의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조례와 법은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며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 만큼 필요에 의해 개정하는 것은 민심을 반영하는 노력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도교육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하여 시대적ㆍ사회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번 상정되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요구, 진정한 교육의 발전을 위한 대의적 견지에서 전향적 태도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9월 21일 |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복식수업등 다른 문제점들을 정말 모른다면, 더더욱 문제이지요 !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맙시다.
당신 같으면 자식을 어느 학교로 보내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