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무더기 탈락...1850가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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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무더기 탈락...1850가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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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521가구 '중단', 1621가구 '급여액 감소'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도 1329가구 급여중단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등에 대한 재산.소득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1850가구가 급여중지 대상으로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는 10일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정, 영유아보육비, 유아학비, 차상위 장애인.자활.본인부담 경감 등 10개 복지사업에 대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보거복지에서 제공한 조사대상 가구 9972가구 중 급여중지는 1850가구, 급여감소 1728가구, 급여증가 1059가구로 파악됐다. 나머지 5335가구는 변동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조사 결과. <헤드라인제주>
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는 521가구가 급여중지 대상으로 결정됐다. 소득 및 재산이 기초생활수급 지원대상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또 1621가구는 급여액을 감소시켜야 할 대상으로 분류됐다. 반면 1054가구는 현재 받고 있는 생계급여액보다 상향조정해야 할 급여증가 대상으로 파악됐다.

기타 복지급여에서는 1329가구가 급여중지, 107가구가 급여감소 대상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4가구는 급여증가, 3121가구는 변동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노령연금에서는 115가구가 급여중지, 100가구가 급여감소 결정됐다.

급여중지 대상에서는 또 한부모 가정에서 227가구, 영유아 가정에서 417가구, 장애인연금 가정 20가구, 차상위 본인경감에서 404가구, 차상위 자활 18가구, 차상위 장애인 128가구가 각각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복지급여 대상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실시했고, 급여가 중지된 기초생활수급자 521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차상위 자활이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으로 공적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연계해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사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본인 소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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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가!!! 2012-09-10 13:22:51 | 39.***.***.103
얼마전에 정부가 복지대상자들을 재조사한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설마가 사람을 잡는군요. 공무원 월급이랑 국회의원 세비는 하늘을 뚫고 올라가기만 하는데 어찌 죄꼬리만한 몇 십만원으로 생활해야만 하는 수급생활인들에게는 하루가 멀다하고 목을 죄고 먼지만 털게 하는 건지.......

도민 2012-09-10 19:13:38 | 1.***.***.76
수급자 정할때 자격 더 정밀조사 필요
탈락자는 급여중단자가 아닌 그동안 부당수급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