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긴박하지도 않은 표정...10만원 과태료 부과하라"

지난 21일 오후 2시30분쯤, 제주시 용담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위해 차를 운전하고 길을 나선 장애인 A씨.
주민센터 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이미 차량이 세워져 있다. 다름아닌 주정차단속을 하는 공무수행 차량.
A씨는 긴급한 상황 때문에 공무수행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참을 주변을 돌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서초등학교 인근에 차를 주차했다.
그리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주민센터에 들어선 후 A씨는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공무수행 차를 세워둔 주차단속 요원들의 표정이 '전혀 급하지 않게' 보였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제주도청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A씨는 "처음에는 뭔가 급한 일이 있어 이곳에 주차했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들어가보니 웬걸, 주민센터 직원들과 커피 마시고 잡담하고 있었다"면서 "그들의 얼굴 표정도 전혀 급하지 않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의 편의를 도와할 공무원의 입장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면서 "시민들이 장애인구역에 불법주차를 했다면 당연히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을텐데, 이들 주차단속 공무원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주차단속차량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리며, 제주도당국에 이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했다가 적발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일과 관련해 A씨는 해당차량이 장애인구역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자치경찰' 소속 공무원이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운전초보를위해 관용차랑을위해전용이 아닌것이다... 물론 응급상황 일땐 이해할수있다..커피마시는 단속요원의 펀의를위한것은...아닐것이다...과연 장애인전용주차장의 불법주차에 대한 법적제재행위자는 누구인가? 동사무소직원? 칫...
진정 장애인당사자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서라면...장애인 당사자를 단속행위의 주체로해얀한다고생각한다...나만의 생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