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군사보호구역 중복지정 예민하게 볼 사안 아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중지 처분청문 실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종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우근민 제주지사는 오는 16일 예정된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입출항 실시간 시뮬레이터 재현 검증이 끝나면 결정을 내리겠다고 10일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입장을 밝혔다.


#"공사중지 처분 여부, 이미 제 판단은 서 있다"...검증결과가 결정적일 듯
우 지사는 먼저 청문 실시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여부에 대한 결정시기와 관련해, "청문과 관련한 것은 제가 일단 정리를 해 놓은 상태이고, 판단도 서 있다"면서도, "그러나 16일 검증(실시간 시뮬레이터 재현)이 예정돼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고 말했다.
즉, 16일 시뮬레이터 재현을 통한 검증결과가 나오면 바로 결정을 하겠다는 말이다.
'이미 판단이 돼 있다'라는 말과 관련해, 어떤 판단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검증에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미리 예측해서 얘기하는 것은 경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실제 일을 잘 풀어서 15만톤급 크루즈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사실상 검증결과에서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문제없다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요즘 신식 배들은 앉은 자리에서 '뺑뺑' 돌면서 회전 가능한 배"
또 "요금 나오는 신식 배들은 앉은 자리에서 '뺑뺑' 돌면서 회전할 수 있는 배들이다"고 말해 선회장 직경 논란과 관련해 한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였다.
종전 제주도는 선회장 직경과 관련해 배의 길이에 두배 정도는 확보돼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우 지사의 '신식 배' 발언의 취지는 종전의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무역항-군사보호구역 중복지정, "우려할 일 아니다"
우 지사는 이어 국토해양부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과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역항'과 '군사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되는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우 지사는 "국방부 시행령이 4월25일 이뤄졌고, 제주도로 하여금 4월30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해서 그 전에 의견을 제시한 상태"라며 "또 어제(5월9일) 국방부와 제주도 실무자간에 입법예고가 돼 있는 내용에 대한 의논을 했는데, 입법예고기간인 6월4일까지 5차례 정도 만나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협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 지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는 미리 예측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특히 항만구역을 '무역항'과 '군사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면서 다른 지역 공항운영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우 지사는 "민군복합항이기 때문에 해군 배도 들어오고, 크루즈도 들어오는 것"이라고 전제, "대구에 공군비행장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군비행기와 민항이 모두 들어오고 있고, 공군이 쓰는 활주로와 민항이 쓰는 활주로가 같다"며 무역항과 군사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우 지사는 "항만에서 크루즈가 선회장을 돌며 운항할 수 있고, 해군 배가 정박했다가 한번 돌고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지정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관제권 관할 부대장에 있다고 해서 큰 문제 있겠나?"
이어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선박 입출항의 항만 관제권을 관할 부대장 등이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 지사는 '우려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지사는 "공군비행장에 관제권이 공군 부대장에게 있다고 해서 민항 비행기가 이착륙하지 말라 하는게 얘기가 되겠나"라고 반문하며, "요즘 사회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군, 제주도가 관제권에 대한 얘기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저런 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 상황이 아니고서는 (크루즈 입출항에) 제약을 받을 수 없다"면서 "다른 지역의 사례만 보더라도 군과 민항이 같이 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그런 것에(관제권 및 중복지정에) 너무 예민하다 보면 마치 제주도만 모나게 보이면서 도지사가 협의를 하는데 애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 지사의 이날 입장은 공사중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16일 검증이 끝나면 바로 결정을 내리겠다는 부분, 그리고 관제권이나 '중복지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는 예전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관제권의 경우 국토해양부이 행사하고, 무역항과 군항의 경우 경계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