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논쟁'...연립주택 3층규제 도시계획조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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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논쟁'...연립주택 3층규제 도시계획조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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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본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찬반 토론 끝 '부결'
김태석 vs 안창남 '설전'...하수도 200m 제한폐지 '없던 일'

제주시 동(洞) 지역의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되는 연립주택의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하는 한편, '하수도 관로 길이 200m 이내에서의 허용' 개발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막판 도의회 본회의에서 논란이 벌어지면서 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오후 2시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통과돼 올라온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5명, 기권 6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이에따라 지난 8대 의회에서부터 수년간 논쟁을 이어오며 이번 임시회 회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됐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동(洞) 지역 녹지지역내에서의 연립주택의 건축가능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하는 강화하는 내용도 무산됐지만, 하수도 관로 길이 200m 밖의 지역에서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완화규정도 모두 '없던 일'로 돌아갔다.

지난 23일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이 두가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그 중에서도 200m 이내에 한해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제한규정을 풀 것인지 논란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촉발돼 수년째 끌어온 쟁점이다.

현행 규정상 '배수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기존 하수관거에서 연결하는 하수도 관로의 길이가 200m 이내인 지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김태석(왼쪽).안창남 의원.<헤드라인제주>
그동안 녹지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더라도 공공하수도가 200m 이내에 없는 경우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온 점을 고려하면, 이 제한규정 해제는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지역주민들은 수년째 이 제한규정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해왔고, '난개발'을 우려하는 쪽에서는 이에 반대의사를 표해왔는데, 지난 상임위 심사에서는 이 제한규정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개발제한 행위는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막판 쟁점 '연립주택 층수'...안창남 의원 "3층 제한하는 이유 뭔가?"

그러나 문제는 '연립주택 층수'에서 비롯됐다.

이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자 안창남 의원(민주통합당)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 200m 제한규정의 해제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기도 하다.

이 일부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수용됐지만, 안 의원은 제주도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의 내용 중 녹지지역에서 연립주택 층수 제한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상임위에서 통과한 조례 내용 중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연립주택의 층수를 4층으로 하지 않고 3층으로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연립주택을 3층으로 제한할 경우 결국 용적률을 60%로 제한돼, 사업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분양목적의 연립주택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전하며 최소 다른 지역 수준인 4층 정도로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석 의원 "연립주택 3층 제한은 실수요자 아닌 투기성 우려 때문"

그러나 곧바로 해당 상임위원장인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이 찬성토론에 나서 안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자기 관점'과 '전체적 관점'이란 표현으로 안 의원의 주장은 전체적 관점이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의 시각임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쾌적한 환경의 도시생활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 3층으로 제한한 것은 투기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수자인데, 연립주택을 4층으로 높이다 보면 자연녹지지역에까지 투기세력이 뻗칠 수 있다"면서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공청회도 했고, 도시 미래비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이러한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다시 반대토론 안창남 의원 "왜 우리지역만 3층 이하여야 하나?"

찬반토론은 이것으로 끝나는 듯 했으나, 다시 안창남 의원이 반론성 반대토론을 하겠다며 다시 단상으로 나왔다.

안 의원은 김 의원이 공청회를 거쳤다는 언급에 대해, "그것은 200m 규정에 대해 한 것인지, 언제 이 내용(연립주택 층수)를 갖고 한 적이 있느냐"며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왜 연립주택만 따로 제한규정을 강화해야 하는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후,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에서 투기가 일어난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듣는다. 현재 실수요자가 대부분"이라며 김 의원이 언급한 '투기성 우려'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도 연립주택은 대부분 4층으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3층 이하로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조례 개정안에 있어 이 제한규정에 반대함을 분명히 했다.

#결국 표결 끝 '부결'...두 의원 모두 당혹해 하는 이유는?

찬반토론을 마친 후 곧바로 이어진 표결 결과 부결됐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김태석 의원은 물론 안창남 의원의 얼굴도 밝지 않고, 한결같이 당혹스런 표정이었다.

논란이 된 것은 연립주택 층수이나 조례 부결로 개정 추진됐던 방대한 분량의 내용들이 모두 무위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개정안 부결은 김 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심사한 해당 상임위원장 입장에서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지만, 녹지지역 재산권 문제 민원이 많은 삼양 봉개, 도련, 아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안 의원 입장에서는 연립주택 3층 제한규정은 막았지만, 200m 제한규정 철폐 등의 내용까지 수포로 돌아가면서 적지않은 고민을 하게 됐다.

수년간 난개발 억제가 먼저냐, 재산권 행사가 먼저인가를 놓고 논란이 계속돼 온 가운데, 1차적인 매듭직전에 불발되면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작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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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2-04-26 23:29:51 | 1.***.***.79
사글세 3년 전세로 산지 10년째다 집좀 짓고 살자

반대한 사람은 누구야!! 그리고 기권한 사람은 더나쁜놈이지

도민 2012-04-26 08:56:24 | 211.***.***.28
난 1층이라도 좋다 내땅에 집 짓고 좀 살자

실소유자 2012-04-25 16:35:57 | 116.***.***.165
도시계획조례안(200m규정폐지)이 상임위를 통과했을때,안도의 한숨을 쉬고 발의한 의원님께 내심고마움을 표시했었는데, 실망스럽다. 200m제한폐지요구는 실소유자이지 사업체가 아니며,투기목적이 아니라, 방치되어있는 토지를 형편에 맞게 잘 관리를 하자는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합니다.왜 동지역의 자연녹지공시지가가 개발제한때문에 읍면지역의 자연녹지보다 낮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의원님 힘내십시오

김상행 2012-04-25 16:18:15 | 211.***.***.28
3층이냐4층이냐,어떤주택을 짓느냐는 차치하고,기존하수관거에서200m이내의 제한규정은 반드시폐지되어,놀고있는 자연녹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재산권행사의 형평성및 경관상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