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시시효 따라 수사 속도낼 듯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남에 따라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2일 4.11 총선과 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명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9명에 대해서는 내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입건수사 6명, 내사 7명이다.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4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고, 2명에 대해서는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이 8명으로 가장 많고, 기부 및 매수행위 7면, 선거자유 방해죄 1명, 서신 등에 의한 선거운동 위반 1명, 신문 등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위반 2명 등이다.
이중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은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거나 호별 방문 등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매수행위 유형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 또는 주류를 제공한 혐의 등이다.
경찰은 이번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한정돼 있음에 따라 이들 입건 내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수사를 벌여,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 처벌키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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