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는 28일 "민주통합당 강창일 후보가 달랑 '세글자'만 추가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강 후보의 입법발의 실적을 또 다시 집중 제기하고 나섰다.
현경대 후보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강창일 후보가 지난 2010년 11월24일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 후보는 "강 후보는 당시 제13조 제3항 제6호 중 '사회보호법에' 조항을 '종전에 사회보호법에'라는 딱 세글자를 추가해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이는 사회보호법이 2005년에 폐지됐으니 '종전에'라는 세글자를 집어넣기 위해 입법발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 최우수 및 우수의원 선정기준은 대표발의를 기준으로 한 법률안 발의건수 30%와 가결건수 70%"라며 "'종전에'란 세글자만 추가해 대표발의한 법안도 가결되면 100% 인정됐는데, 강창일 후보가 국회에서 법률안을 가지고 코미디를 일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는 '사실만을 근거로 한 자료를 통해 정책과 공약을 다루고 있다', '근거 없는 모략이다', '네거티브다'라고 말로만 외치지 말고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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