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26일 제주시 용담동의 선사유적지와 지석묘 3기 등 '제주 용담동 유적'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 예고한 가운데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서귀포시 강정 구럼비 바위와 그 주변 역시 사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강정마을의 유적이 제주 남부에서 화순과 예례처럼 육지형 주거지에서 제주 독자적인 주거지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강정마을에서 출토된 유적은 매우 독특하고 보존가치가 높다"면서 구럼비 바위와 그 인근 지역에 대한 사적 지정을 촉구했다.

문화재청은 해당 유적이 기원전 2-3세기 탐라시대 초기의 원형 수혈주거지로 한천변을 따라 제주에서 가장 발달한 용담동식 대형 지석묘가 군을 이루고 있어 탐라시대 초기 소국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역사.학술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황 소장은 "문화재청의 주장대로라면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에서 출토된 유물의 경걱 역시 탐라초기의 수혈주거지와 유물이 발견됐다"면서 "특히 육지형인 송국리형 주거지가 화순과 예례에서 출토됐고, 강정에서도 송국리형 주거지의 형태가 출토됐지만 화순과 예례와는 조금씩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견된 주거지에서 20-30m 떨어졌지만 결국 같은 생활범위권에 구럼비 바위와 같은 너럭바위에서 생활을 했고, 바다에서의 주 활동과 안정을 빌었던 개구럼비당 같은 유적이 동일 선상에서 발견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탐라초기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생활방식이 유지되고 민속 신앙이 유지되는 것은 제주나 한국에서 매우 특수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황 소장은 구럼비 바위에 대한 문화재위원의 현장답사와 관련해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단 1명이 단30분만에 보고서도 아닌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답사의견서는 6줄 반에 불과했고 제주에 이런 지형이 몇군데 있기 때문에 비교우위가 약하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장을 답사한 위원은 반드시 비교우위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황 소장은 "조선 500년이 군사력으로 유지됐던 국가는 아니었고, 중간 중간 문제는 있었지만 조선은 외교력과 비군사력으로 유지했다"며 "중국과 미국의 군비 경쟁에서 한국은 경쟁자가 되지 못한다. 제발 동북아 중심국이라는 망상의 주입에서 벗어나 강대국 주변의 변방국에서 실리를 찾아 생존했던 조선의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소장은 구럼비 바위와 강정의 유물산포지에 객관적인 전문가를 투입해 정밀조사를 할 것과 사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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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구럼비바위와 주변도 용담동처럼 사적으로 지정해야한다. 오늘 2012년 3월 26일,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동 2696-2번지 일대 선사유적지와 지석묘 3기를 포함한 21필지(10,279㎡)의 ‘제주 용담동 유적’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제주 용담동 유적’에서는 주택 건설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 구제발굴(救濟發掘 = 정비와 복원 목적이 아닌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수혈(竪穴․구덩이)주거지 29기와 대형 굴립주(堀立柱․작은 구덩이를 여러 개 파서 기둥을 세운 것) 건물지 3동 등 다양한 유구(遺構)가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기원전 2~3세기 경 탐라 시대 초기의 원형 수혈주거지로서 한천변을 따라 제주도에서 가장 발달한 용담동식의 대형 지석묘가 군을 이루고 있어, 탐라 시대 초기 소국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사ㆍ학술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문화재청의 주장대로라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서 출토된 유물의 성격 역시 탐라초기 의 수혈주거지와 유물이 발견되었다. 제주 북부에서 이와 같은 유적이 사적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유물은 제주 남부에서 화순과 예례, 강정에서 수혈주거지들이 출토되었다. 특히 육지형인 송국리형 주거지가 화순과 예례에서 출토되었고, 강정에서도 송국리형 주거지의 형태가 출토되었지만 제주(강정)의 화순과 예레와는 조금씩 다른 형태로써 점점 작은 규모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강정마을의 유적이 제주 남부에서 화순과 예례처럼 육지형 주거지에서 제주 독자적인 주거지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강정마을에서 출토된 유적은 매우 독특하고 보존가치가 높다. 또한 발견된 주거지에서 20~30m 떨어졌지만 결국 같은 생활범위권에 구럼비바위같은 너럭바위에서 생활을 했고, 바다에서의 주 활동에 안녕을 빌었던 개구럼비당 같은 유적이 동일 선상에서 발견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럼비바위는 일반적 가치가 아닌 특수한 가치이다. 탐라 초기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생활방식이 유지되고 민속 신앙이 유지되는 것은 제주나 한국에서 매우 특수한 가치가있는 곳이다. 그런데 현장을 방문한 한명의 문화재위원은 구럼비바위를 단 30분 정도, 그것도 정밀조사가 아닌 현장답사였다. 답사란 눈으로 보고 느끼는 정도이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단 1명이 단 30분 만에 보고서도 아닌 의견서에 불과했다. 또 답사의견서는 6줄 반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제주에 이런 지형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비교우위가 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을 답사한 위원은 본인과의 통화에서 반드시 비교우위가 없다. 라고 한 것은 아니며 의견서에도 구럼비바위에 대해 단정은 하지 않았다. 또 제주 어디에 구럼비바위 같은 곳이 있냐고 반문했을 때 그는 작은 해안 두 곳을 말했으나 그곳은 구럼비와 같이 인간과 자연이 어울리는 곳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런 엉터리 의견서를 국가나 해군은 채택해야할 비교우위가 없는 것이었다. 또 그는 구럼비바위가 파괴되어도 된다는 것이 전혀 아니었으며 구럼비바위는 현재에도 가치가 있고 공사 과정에서 지하 동굴 등 특이한 지질구조가 드러난다면 국가지정문화재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라고 언론에서 밝혔다. 모 일간지에 ‘구럼비가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는 바위는 아니다’고 밝힌 전문가도 “구럼비해안 등 일부는 점성이 높은 조면안산암으로 돼 있는 지질특성으로 경관이 빼어나고 보전가치가 있다”며 “무엇보다 강정주민들에게는 삶의 숨결이 묻어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했다. 더 중요한 것은 2007년 문화재 지표조사단의 종합의견서이다. 마지막 항목에 개구럼비당과 같은 민속과 역사는 유지 보존되어야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개구럼비당이라 했지 구럼비바위는 아니라고 한심한 발언을 한다. 문화재청의 논리라면 우리나라 모든 문화재 중 고택이나 사찰, 궁궐 등의 건물만 달랑 문화재이고 그 고택이나 사찰, 궁궐이 존재하는 주변 영역과 경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논리다. 즉 개구럼비당은 구럼비바위같은 삶의 토대가 있어야만 당집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당집은 주변의 터와 같이 존재하는 것이다. 제주에서 넓은 너럭바위에 단일 규모의 사람들과 어울려 민속이 있는 안락한 형태의 공간은 유일무이하다. 그러나 2011년 11월 4일 민속 문화재 전문가 3인이 현장실태조사를 하는데 3명의 보고서 내용이 “전승주체”가 없다는 것인데, 1~2시간 펜스로 가려놓은 곳에 보면서 당연히 민간인이 없는 곳을 보고 민속을 전승하는 주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코끼리를 평가하는 것과 같다. 2007년 문화재기본 지표조사의 내용인 고고학, 민속, 천연기념물보존의 내용만 잘 지켰더라면 이렇게 무작스럽게 구럼비바위를 깨지는 못할 것이었다. 2007년부터 문화재청은 해군의 요구를 들어주기에만 급급했다. 문화재를 지켜야하는 본분의 사명을 못한 것이다. 이들의 이데올로기에 청부업자가 된 고고학자, 지질학자, 민속학자들……. 결론적으로 제주 강정과 구럼비바위는 이데올로기 청부업자들에게 살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군사력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필자는 역사를 들어 말한다. 조선 500년이 군사력으로 유지되었던 국가는 아니었다. 중간 중간 문제는 있었지만 조선은 외교력과 비군사력으로 유지했다. 즉 중국과 미국의 군비 경쟁에서 한국은 경쟁자가 되지 못한다. 제발 동북아 중심국이라는 망상의 주입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강대국 주변의 변방국에서 실리를 찾아 생존했던 조선의 역사에서 배워야한다. 제주를 미국과 중국 등이 넘보지 못하는 영구 중립 평화의 섬으로 만들면 될 것이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는 다시 촉구한다. 문화재청은 구럼비바위와 강정의 유물산포지를 사적으로 지정하라. 문화재청과 재주도는 구럼비바위와 강정의 유물산포지를 우선 가지정하라. 문화재청은 “용담동” 처럼 강정의 구럼비바위와 그 일대를 객관적인 전문가로 재구성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라. 2012년 3월 26일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황평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