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럼비 발파공사 속 해군측 '시간끌기' 의구심 제기
속보=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예고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청문'이 22일 속개됐으나, 29일로 돌연 연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에 이어, 2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제2청사 3층 회의실에서 이대영 제주도 규제개혁법무과장 주재로 해군본부 관계자를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 행정예고에 대한 청문을 속개했으나, 해군측의 요청에 의해 29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청문 주재자인 이대영 과장은 오후 3시1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문이 연기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오늘 청문을 속행했으나, 청문당사자인 해군본부측의 요청에 의해 29일 오후 2시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해군측이 청문을 연기한 이유와 관련해, "해군본부측에서는 청문에서 청문재자의 질문내용이 청문에 임박해 제시됐고, 그 내용이 방대해 이에따른 질문내용에 대해 성실한 의견진술과 증거제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문주재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당사자(해군측)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기일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해군에 새롭게 제시한 질의나 쟁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제주도가 해군측에 추가 답변을 요구한 내용은 역시 '제주해군기지에서 15만톤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지'와 관련돼 있다.
이 과장은 "청문의 쟁점인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여부와 관련해 후속 답변을 해군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고시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현재의 민군복합항 건설 내용이 일치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덧붙였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을 위한 선석 확보가 명시돼 있지만 제주도는 현재의 민군복합항은 이와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일 청문과정에서 돌출된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면허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아니라 15만톤급 1척과 8만톤급 1척이 접안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육지에 접한 안벽(길이 840m)의 서쪽 끝에서 동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돌출형 해군함정 부두(길이 200m, 너비 30m)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바꾸는 것은 애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다며 이는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행위에 해당돼 공사 정지명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청문에는 해군 측에서 당사자인 해군참모총장을 대리해 해군 전력부 전력부장, 기지발전과장, 군수ㆍ시설법제담당, 국무총리실 제주도산업진흥과장, 국토부 연안계획과장 등이, 제주도에서 이 과장을 비롯해 장성철 정책기획관, 양병식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해양개발과장 등이 참석했다.
그런데 현재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해 구럼비 바위 발파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또다시 청문이 연기된 것을 놓고 해군측의 '시간끌기 작전'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일주일을 연기하더라도 공유수면 내 구럼비 바위 발파작업은 상당부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동균 강정마을회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크게 우려하며, 청문연기 소식이 알려지자 우근민 제주지사를 만나 이 문제를 따지고 있다.
강 회장은 면담에 앞서 "청문을 연기할 이유도 없는데도 연기한 것을 보면 시간끌기의 성격이 짙다"면서 "제주도는 청문을 연기하며 해군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발파공사를 일단 정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너무 어이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