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고동수 예비후보는 20일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다"며 비정규직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근로와 하청도급 분리 및 고용 안정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이미 2010년 노동부가 '위장도급 점검지침'이라는 고시를 통해 하청업체가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이나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 근로자 파견사업으로 인정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위장도급 및 간접고용을 즉각 철폐하는 것이 고용안정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독립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 위반을 면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된 경우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된다"면서 "민법상 '도급계약'과 파견법상 '파견근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도급으로 위장하는 파견근로를 근절하고, 고용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고용프랜들리'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