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구속 수사키로...28일 밤 석방조치
지난 27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강정포구에서 마을주민과 경찰의 충돌 과정에서 연행됐던 마을주민 5명이 모두 석방됐다.
서귀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조경철 강정마을회 부회장 등 5명을 불구속 수사키로 하고 28일 밤 늦게 석방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후 3시께 강정포구에서 구럼비 해안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충돌로 인해 김모 씨의 손바닥이 찢어지는 등 마을주민 3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행자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석방을 한 후 조사를 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면서 "경찰관 폭행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사실을 입증한 후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