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도내 모 예비후보에 대해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제주지검은 21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주도내 모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를 해옴에 따라 현재 내사를 벌이고 중이라고 밝혔다.
황인규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현재 선관위로부터 제보내용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내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라면서 "아직까진 조사 중인 사항인 만큼 정확하게 확인된 내용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에 제주도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내용은 제주도내 모 예비후보와 관련해 해당 후보자가 아닌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전화를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의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확인을 위해 지난달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경우 등록된 예비후보 본인만 전화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그러나 선관위는 아직 검찰의 내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사실확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 선관위는 이번 검찰에 내사를 의뢰한 내용 외에도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관련 4건 △화환 제공 2건 △인쇄물 배부 1건 △홍보물 발행 1건 △시설물 설치 1건 등 총 9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경고 조치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