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검증결과 '뒤통수', "언론이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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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검증결과 '뒤통수', "언론이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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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해군, '총리실 검증결과' 보도 반박..."오류 없다"
"자체 시뮬레이션으로 보완"...'아전인수' 해석에 논란 확산

제주해군기지 항만설계 오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와 관련해, 해군에 이어 국방부측도 "설계오류는 없다"는 취지의 강한 반론에 나서면서 검증결과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 김영민 전력정책관(공군 소장)은 19일 "지난 18일 발표된 검증결과에 대해 일부 언론보도가 실제 검증결과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한 부분이 많고, 일부는 사실과도 다르다"며 국방부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 소장은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는 우선 크루즈항은 서방파제와 남방파제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남방파제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서방파제는 일부 전제조건 하에서는 주관적 운항 난이도가 높아 자유롭게 입출항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제조건이란 항만설계기준의 값을 풍속 15노트, 접근항로 법선 77°, 예인선 없이 자력조종접안 등을 적용했을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민군복합항의 설계가 크루즈선박이 입출항하는데 불가능하거나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을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일부 언론보도처럼 크루즈항의 설계에 오류가 있다거나, 입출항이 불가능하다는 보도는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 취지와 다르며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검증위원회는 항만설계가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선회장 규모와 관련해서는 선박길이의 1.5배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2배로 해야 한다는 주장의 의견만 제시된 것"이라며 선회장 직경을 추가로 늘리는 변경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증위는 다만 현 항만설계기준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구조물 재배치와 고마력 예인선 배치를 반영해 선박의 통항안정성 및 접이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박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구체적인 항만설계기준은 선박대형화에 따른 선회장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항만설계기준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즉, 선회장 규모 논란과 관련해서는, 설계기준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물 재배치 등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언론보도에 풍속, 횡풍압면적, 항로법선의 설계가 잘못됐다고 언급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시뮬레이션실시시에 적용한 풍속 7.7m/sec(15노트)는 2009년 당시의 기준인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을 준용해 사용한 것"이라며 "검증보고서상에도 '오류라거나,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횡풍압면적은 해군에서 당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값(1만2515㎡) 대신, 최신자료(1만3223.8㎡)를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검증보고서에 '오류라거나, 잘못되었다'라고 한 사실 또한 없다"고 반박했다.

항로법선에 있어서도, "설계자가 시뮬레이션 실시를 위해 잠정적으로 설정한 수준에 불과하며, 검증보고서에서는 항만운영시에 기준에 맞도록 입출항 각도를 완화할 것을 권고한 것일뿐 설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항로법선은 항만이 건설되고 해당 항만청이 항만을 운용하면서 항로를 추후 지정고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국방부는 현재의 설계로도 크루즈 선박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기술검증위원회의 건의를 충분히 수용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4가지 항목(풍속, 횡풍앞, 항로법선 변경, 예인선 배치)을 달리해 시뮬레이션을 실시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결과에 대해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이어 국방부에서는 제주해군기지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하고필수적인 국책사업인 동시에 제주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확고한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업은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토지보상, 어업보상 등이 이미 완료됐고, 공사관련 법적 절차(공유수면  매립면허, 환경영향평가 등)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앞으로 국방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건설을 위해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면서 주민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항만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설계상 오류 없고, 공사중단은 무리하고 근거없는 요구"

결론적으로 국방부는 "검증결과 항만설계상 오류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도 없고 공사중단을 권고한 바도 없어 공사중단은 무리하고 근거없는 요구"라고 밝혔다.

사실상 공사중단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앞서 해군제주기지사업단도 17일 별도 입장을 내고, "기술검증 결과보고서에는 해군기지 설계오류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며,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인양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기술검증 결과보고서에는 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기술검증위원회는 현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구조물 재배치와 고마력 예인선 배치를 반영해 선박의 통항 안정성 및 접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박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술검증위원회 건의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그런데 이번 국방부와 해군의 입장은 검증위원회 검토결과 보고서의 내용에서 이미 설계기준 값 적용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미의 최종결과 건의내용만을 갖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앞으로 검토보고서 해석을 갖고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기술검증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대해 총리실 차원의 직접적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들통난 항만설계 '오류', 또 '꼼수' 나올까?

[전문] 기술검증위 검증결과 및 언론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 

⃞ 2.18일 일부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내 15만톤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검증결과와 다르게 해석한 부분이 많고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국방부의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힘

< 주요 언론 보도내용 >

  □ 해군기지의 설계에 오류가 있음
   ㅇ 항만설계 풍속이 14m/s이나 7.7m/s로 설계되었음
   ㅇ 횡풍압 면적이 설계보고서상 8,548㎡이나 실제 13,223㎡임
   ㅇ 항로법선이 여객선이 입출항 하기에 적정하지 않음
  □ 15만톤 크루즈선이 서방파제를 입․출항할 때 운항난이도가 6, 7등급으로  최고 난이도에 해당되어 자유로운 입․출항이 어려움

<반론 입장>

⃞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내 15만톤급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토를 위한 기술검증위원회(‘12.1.26~2.14)의 검토결과는

 ㅇ 크루즈항은 서방파제와 남방파제로 구성되어 있고,      
    남방파제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ㅇ 다만, 서방파제의 경우 일부 전제조건하(풍속 15노트, 접근항로 법선 77°, 예인선 없이 자력조종접안)에서 주관적 운항 난이도가 높아 자유롭게 입출항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며,

 ㅇ 현재의 민․군복합항의 설계가 크루즈선박이 입출항하는 데      불가능하거나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을 한 것은 아님.

 ㅇ 따라서, 일부 언론보도처럼 크루즈항의 설계에 오류가 있다거나, 입출항이 불가능하다는 보도는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 취지와 다르며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음.

⃞ 검증위원회는 항만설계가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ㅇ 크루즈선의 입출항 및 선회는 선박길이의 1.5배(1.5L)로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선박길이의 2배(2L)로 증대해야 한다는 주장의 양쪽 의견만을 제시하였음.

 ㅇ 다만, 현 항만설계기준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구조물 재배치와 고마력 예인선 배치를 반영하여 선박의 통항안정성 및 접이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고,

 ㅇ 아울러, 현재의 구체적인 항만설계기준은 선박대형화에 따른 선회장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항만설계기준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음.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국토부 지침)” 상 선회장 규모는 2L이나 대상선박의 구체적인 제원이나 운동성능 등의 특성을 명확히 알고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2L보다 작게 할 수 있음

⃞ 또한 언론보도에 풍속, 횡풍압면적, 항로법선의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언급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ㅇ ‘09.7월 시뮬레이션실시시에 적용한 풍속 7.7m/sec(15노트)는 그 당시의 기준인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사용한 것이며 검증보고서상에도 “오류라거나,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이 전혀 없음

 ㅇ 횡풍압면적은 해군에서 당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값(12,515㎡) 대신, 최신자료(13,223.8㎡)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검증보고서에 “오류라거나, 잘못되었다”라고 한 사실 또한 없음.

 ㅇ 항로법선은 설계자가 시뮬레이션 실시를 위해 잠정적으로 설정한 수준에 불과하며, 검증보고서에서는 항만운영시에 기준에 맞도록 입출항 각도를 완화할 것을 권고한 것일뿐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님.

     * 항로법선은 항만이 건설되고 해당 항만청이 항만을 운용하면서 항로를 추후 지정고시하게 됨

⃞ 국방부는 현재의 설계로도 크루즈 선박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기술검증위원회의 건의를 충분히 수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4가지 항목(풍속, 횡풍앞, 항로법선 변경, 예인선 배치)을 달리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 중에 있으며

 ㅇ 그 결과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방침임.

⃞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중요하고필수적인 국책사업인 동시에 제주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확고한 정부의 방침임.

 ㅇ 동 사업은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토지보상, 어업보상 등이 이미 완료되었고, 공사관련 법적 절차(공유수면  매립면허, 환경영향평가 등)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바 있음.

⃞ 앞으로 국방부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건설을 위해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면서 주민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항만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것임.

크루즈선박 입출항 검증위원회 검증관련 Q&A

 1. 그동안 어떤 경과를 거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이
   추진되었는지?

 ㅇ '07.5.14 : 유치대상지역(화순, 위미, 강정)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강정마을을 최우선 후보지로 선정․건의(제주도→ 국방부)

     * 5.12 여론조사(제주도 위탁 한국갤럽 조사), 도민(찬 54.3%, 반 38.2%)
       강정(찬56%, 반34.4%), 위미(찬36.1%, 반53.9%), 화순(찬42.2%, 반49%)

 ㅇ '07. 6. 8 :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강정마을 확정⋅통보(국방부→제주도)

     ※노무현 前대통령, 제주해군기지 건설 약속(07.6.22, 제주평화포럼, 무장없이 평화불가)

 ㅇ ‘09. 4.27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MOU 체결(국방부, 국토부, 도)

     * 지역발전사업 지원, 크루즈항 시설 설치 및 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사용 협의

 ㅇ '09. 9~‘10.7 : 토지/지장물/어업 보상 착수~완료(농어촌공사→주민)

 ㅇ ‘09.11월 : 강정항 크루즈 터미널 및 공원 조성공사 기본․실시설계 용역 계약(제주도)  * 기간/예산 : ’09.11.18~‘11.10.13/13억원

 ㅇ '09.12.17 :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및 절대보전지역해제 동의

 ㅇ '10.1 : 항만공사 계약 및 착공

 ㅇ ‘10. 3 : 강정해안 공유수면매립 승인 처분(부산항만청)

 ㅇ ’12년 2월 현재 공사진도율 13%, 예산사용율 16%(1,577억원)

 2. 기술검증위원회의 구성 경위 및 역할은 무엇인지?

□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내 “15만톤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곤란하다”는 제주도의 문제제기(‘11.9) 및 국회 예결위의 기술검토 권고(’11.10)

 ㅇ 국회 권고를 바탕으로 국방부․제주도간 기술검토 협의(‘11.11~12)를 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으며

 ㅇ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을 조속히 마무리 하기 위하여 총리실 주관으로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12.1)하게 된 것임.

     * 기술검증위원회  : 6인
      ․총리실 추천 1인, 국방부 추천 1인, 제주도 추천 2인, 국회 추천 2인
      ․위원장 : 전준수(서강대학교 교수)
        국토해양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민간위원(‘12~)
        해운산업연구원 제1연구실 실장(‘87~‘89)
        논문 : 예선업의 새로운 시장구조에 관한 연구(‘06) 등 다수

□ 기술검증위원회의 역할은 제주도와 국방부(해군)에서 제시한 자료와 기타 자료를 근거로 제주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내 15만톤 크루즈선박의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선회장 규모, 시뮬레이션 적용 풍속, 운항난이도 등의 적정성 등)를 하는 것이며

 ㅇ 위원회는 민군복합항과 관련된 국가정책이나 정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음.

 3.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어렵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 검증위원회는 항만설계가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 먼저 선회장에 대하여는

 ㅇ 크루즈선의 입출항 및 선회는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1-5-2」선회장 규모 [해설] “(4)”항 및 [참고]항을 적용하여 선박길이의 1.5배(1.5L)로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ㅇ [해설]“(4)”항 및 [참고]항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박길이의 2배(2L)로 증대해야 한다는 주장의 양쪽 의견만을 제시하였음.

   *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 1-5-2  선회장의 규모 [해설] (4) 및〔참고〕

    〔해설〕
       (4) 지형상의 제약 등으로 표준 값의 규모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나, 항로가
          인접하여 있는 등 긴급 시에 대응 가능한 수역이 확보될 수 있는 경우 등,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선회장 규모를 기준을 표준값 보다 작게 할 수 있다.

    〔참고〕
       (1) 대상선박의 구체적인 제원이나 운동성능 등의 특성을 명확하게 알고,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규모를 표준 값 보다 작게 할 수 있다.
 

⃞ 선박시뮬레이션과 관련하여서는

 ㅇ 남방파제의 경우 문제점이 없으며

 ㅇ 다만, 서방파제의 경우, 일부 전제조건하(풍속 15노트, 접근항로 법선 77°, 예인선 없이 자력조종접안)에서 주관적 운항 난이도가 높아 자유롭게 입출항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임.

 ㅇ 검증위는 현 항만설계기준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구조물 재배치와 고마력 예인선 배치를 반영하여 선박의 통항안정성 및 접이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고,

 ㅇ 아울러, 현재의 구체적인 항만설계기준은 선박대형화에 따른 선회장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항만설계기준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음.

 ㅇ 따라서, 크루즈항의 설계에 오류가 있다거나, 입출항이 불가능하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일정한 전제조건하의 부분적인 어려움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음.

참고

 선박시뮬레이션 의미 및 활용

□ 시뮬레이션 정의

 ㅇ (사전적) 실제 사건이나 과정을 시험적으로 재현하는 기법.
     * 산업이나 과학, 교육 등의 분야에서 물리적이거나 추상적인 시스템을 모델로 표현하고, 그 모델을 고도의 수학적, 과학적으로 전개하는 일
 ㅇ (조선해양적)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현상을 모형화하여
                시험하거나 수치해석을 통하여 재현하는 방법

□ 시뮬레이션 의미

 ㅇ 선박 입․출항시 최대 허용풍속 조건 등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는 과학적인 설계 검증방법
 ㅇ 대상함정의 입·출항 안전성, 부두배치 계획 등을 검토함으로서
    문제가 있을 경우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
 ㅇ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부두건설을
    위한 자료를 제공
 
□ 시뮬레이션 근거 및 활용

 ㅇ 시뮬레이션 근거

   - 해상교통안전진단 제12조 안전진단 실시 5항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등과학적 평가기법 등을 이용하여 선박통항에 미치는 영향을 정략적으로 평가“에 따라 실시
     *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전에는 강제기준이 없었으나 관례적으로 시행

 ㅇ 시뮬레이션 활용

   
   - 해상교통안전진단 제18조 6항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등 해상교통시스템
     정성평가의 적정성“ 등 안전진단서의 심사항목으로 활용

 4.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에 대한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 항만 설계풍속이 14m/s이나 7.7m/s로 설계되었음
  ▶ 횡풍압 면적이 설계보고서상 8,548㎡이나 실제 13,223㎡임
  ▶ 항로법선은 여객선이 입출항 하기에 적정하지 않음

□ 풍속은 ‘09.7월 시뮬레이션 당시 기준으로 7.7m/s(15노트)를 적용했다고 하므로 ’10.1월에 시행된 지침에 따라 14m/s(27노트)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한 것임.

    * 검증결과보고서에 풍속 7.7m/s(15노트) 적용한 것이 “오류라거나 잘못되었다”라고 한 사실이 없음

□ 횡풍압면적은 보고서상에 8,584.8㎡이 기입되어 있으나 해군은 실제 12,515㎡를 적용했다고 주장하므로 실제 면적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결과보고서에 해군의 면적 적용에 대해 “잘못되었다” 라고 한 사실은 없음
    * 보고서상의 8,584.8㎡는 용역 연구원의 오기였고 실제 적용한 값은 12,515㎡였음을 해군과 제주도간 협의시 확인한 사항임

□ 항로법선은 설계자가 시뮬레이션 실시를 위해 잠정적으로 설정한 수준에 불과하며, 검증보고서에서는 항만운영시에 기준에 맞도록 입출항 각도를 완화할 것을 권고한 것일뿐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님.

 5.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은 지역주민, 제주도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온 국책사업이며

 ㅇ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사업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중요하고필수적인 국책사업인 동시에 제주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확고한 정부의 방침임.

 ㅇ 동 사업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토지보상, 어업보상 등이 이미 완료되었고, 공사관련 법적 절차(공유수면  매립면허, 환경영향평가 등)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바 있음.

 ㅇ 또한 검증결과 항만설계상 오류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도 없고 공사중단을 권고한 바도 없어 공사중단은 무리하고 근거없는 요구임.

□ 국방부는 검증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통항 안정성과 접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중에 있고,

 ㅇ 동 용역에서는 검증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풍속, 횡풍압, 항로법선, 예인선 배치 등 4가지의 전제를 각각 달리하여 항만입출항이 원활한지를 확인할 것임.

 ㅇ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반영할 방침임.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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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2012-02-19 16:13:08 | 112.***.***.179
나를 제외한 다른사람들은 모두 틀린 얘기에 맞장구치고 앉아있다는 말이네. 제발 그 말이 맞기를 바란다. 지금 이상태로 진행하다 나중에 아! 실수였다라고 하면 누가 피박쓰는거냐?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위해 검증도하고, 설계변경도 하는 거 아님. 무조건 고하다가 피박쓰면 책임질거냐? 누가 책임질거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