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노조에만 특혜...제주도가 부당노동행위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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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노조에만 특혜...제주도가 부당노동행위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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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공공운수서비스노조,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진정
"특정 노조 위원장 특혜 인사에 근무평가 정당성 없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특정노조에 특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간섭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지회(이하 공공운수서비스노조)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서비스노조는 제주도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서 분리돼 새로 결성된 노동조합으로 직종구분 없이 제주도 소속 무기계약직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진정서를 통해 "지난 2009년 단협요구한 제출 후 26차례 본교섭과 9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노사관계의 기본정신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성실교섭 의무에 반하는 진정성 없는 교섭해태를 사용자가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시협정서의 교섭 준칙을 위반하고 사전에 어더한 고지나 사유 없이 교섭거부를 행하고 있어 노동조합은 노동 3둰의 상당한 위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공공운수서비스노조는 사용자 측인 제주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하고 있음에 따라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 "특정노조 간부에 임금 상향조정...인사 특혜까지"

공공운수서비스노조는 임금구조 전환시 특정노조 관계자에 혜택 제공, 특정노조 전 위원장 인사 특혜, 임금청구권 조직적 방해, 정당성 결여된 근무평가 강행, 체불임금지급 방해, 무기계약 토론회에 특정노조만 참석 유도, 노사화합 워크샵 특정노조만 참석 등 크게 7가지 사안을 부당노동행위의 근거로 제시했다.

우선 공공운수서비스노조는 지난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보호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일급제의 임금구조가 월급제로 전환될 당시 도지사는 실질소득 증가와 복리후생, 상여금 지급 등을 약속했으나 차별적 요소가 강화된 불합리한 등급제의 적용으로 급여소득은 오히려 가처분소득이나 실질소득이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서비스노조는 "당시 특정 노조가 임금체계 전환과 관련해 부실한 임금협상과 암묵적인 제주도와의 밀약이 있었다는 상당한 의구심을 자아내는 임금구조를 바꾸는데 제주도와 합의했다"며 "당시의 특정노조의 간부와 교섭당사자들은 대다수 무기계약직들이 받는 B등급이 아닌 상향된 등급을 적용 받아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정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특혜인사에 대해서는 "특정노조는 지난 2009년 임단협을 12월 말께 체결했는데 교섭과정상 상당한 인사 특혜에 대한 밀약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품게 만든다"면서 "2009년 12월말 교섭 체결, 2010년 1월 4일 위원장 사직서 제출, 2010년 1월 8일 별정직 임용 내정 등 순식간에 진행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노조 관계자 별정직 임용을 보면 채용의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 인사로 노동조합에 대한 개입과 원조의 증명 즉, 특혜 인사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운수서비스노조는 "당시 명백한 규정 위반임에도 제주도는 현재의 특정 노조 위원장에게 동일한 방법의 별정직 채용설이 불거졌으나 내부의 반발로 철회되는 해프닝이 일어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와 특정노조가 공공운수서비스노조의 임금청구권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제주도와 특정노조는 임금협약 내용을 법 이하로 규정해 체결했다"며 "이는 제주도 소속 전 무기계약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의 정당한 대가를 박탈한 것으로 이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2009년 12월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당시 제주지법원 해당 소송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협약된 통상임금은 무효이며, 잘못 산정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서비스노조는 "이 판결문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 부분은 제주도와 특정노조 사이에 체결된 무효처리되는 임금협약"이라며 "판결에 맞춰 제주도내 특정노조는 잘못을 인정하고 전 무기계약들에게 통상임금을 정리할 수 있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노력이 전무했고, 오히려 2차 통상임금 청구 소송자들에게 회유와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협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서비스노조 관계자는 31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제주도가 기존 노조에 특혜를 주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간섭을 하면서 수많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진정을 계기로 소송제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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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르방 2012-01-31 17:55:06 | 211.***.***.28
옳은소리!!
기사 정말 잘 쓰셨습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어영노조와 그를 옹호하는 제주도!! 이제라도 건전한 노사관계정립을 위해 제주도정이 노력해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