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수입시 '식물검역위생증명서' 첨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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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수입시 '식물검역위생증명서' 첨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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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입 종자와 과수묘목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식물검역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검역검사소(소장 김문갑)은 최근 외국과 FTA 등으로 인해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래병해충 유입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국경검역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개정 공포된 식물방역법과 일부 개정된 하위 법령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선 외래병해충 부착 가능성과 잠복 병해출 우려가 높은 종묘나 묘목류를 수입할 경우 식물검역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앞으로 농가가 직접 휴대해 수입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자 및 묘목의 경우 반드시 수출국 정부의 검역기관에서 증명하는 식물검역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식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와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식물검역위생증명서 첨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 아니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령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도 식물검역위생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수입되는 모든 물품의 목재포장재와 지지대, 보호대로 사용하는 목재포장재를 통한 병해충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검사소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열처리 등을 하지 않은 목재포장재를 사용한 화물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제주검역검사소 관계자는 "제주지역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양파 종자 등 채소류 종자는 물론 묘목류 등을 휴대 수입하면서 식물검역위생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반송되거나 폐기됨에 따라 반드시 식물검역위생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식물방역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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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ver99 2012-01-22 02:50:19 | 175.***.***.128
수입 식물검역규정 변경 안내가 잘못 된 것 같네요 특히 '앞으로 농가가 직접 휴대해 수입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자 및 묘목의 경우 반드시 수출국 정부의 검역기관에서 증명하는 식물검역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식물방역법 8조에 의거하여 식물검역증 첨부 예외 규정이 있는데, 예외의 예외가 농수산부장관에 의해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법령과 고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검역규정 안내는 잘못 이해되어져서 보도자료로 나간 것 같습니다. 식물방제법8조와 고시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국 2012-01-22 09:59:15 | 121.***.***.114
'forever99'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수정되었습니다. 저희 헤드라인제주에 가져주신 관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