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돈 안내면 선정 취소될 수도...영리단체의 농락"
제주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한 의혹이 제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MBC의 시사진단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13일 아침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을 대담자로 초청, '7대경관 논란'을 다뤘다.
이날 대담의 핵심은 '7대경관 선정을 위해 제주도정이 투입한 전화요금'.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제주도는 7대경관 선정에 약 200억원의 공공전화료를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화투표 1건을 180원으로 봤을 때, 7대경관 선정을 위해서는 1억통이 필요하다는 계산에 따른 액수다.
제주도는 올해 제1회 추경을 통해 공공전화료 30여억원을 확보했다. 제2회 추경에 7대경관 관련 전화요금은 계상되지 않았다.
7대경관 선정 이벤트를 주관한 뉴세븐원더스재단은 전화.인터넷 투표수를 합산해 내년 1월께 최종 선정 여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새롭게 대두된 논란은 제주도가 200억원에 달하는 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종 7대경관에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제주는 7대경관으로 '잠정' 선정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방송인 손석희는 "투표로 들어간 전화료를 제주도가 모두 납부해야 최종 확정된다는 것인데, 알려진 전화비가 200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전화비를 못 내면 잠정 결정됐던 것이 철회가 되면서 없었던 일이 돼 버리는데 그러면 제주도민들의 실망감은 얼마나 클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사장을 지냈던 이용경 의원은 "전화비는 최소 200억원일 것"이라며 "문제는 7대경관 투표는 행정전화로 한 것인데, 제주도의 행정전화 예산이 보통 3억원 정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8월부터 9월까지 한 것이 200억원이고 그다음 마지막에 한달 동안 적극적인 독려를 했을 때는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모른다"며 "결국 3억원의 보통 예산이 지금 200억, 300억, 400억까지 부를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전화요금 납부와 관련해 제주도, KT, 그리고 뉴세븐원더스재단간 맺어진 '계약'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일단 뉴세븐원더스재단과 계약을 맺은 1차적인 주체인 KT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T 측에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몇 번이나 요구했지만, 사적인 계약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절당했다"며 "계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KT가 제주도에서 수금한 뒤 재단 측에 비용을 내는지, 일단 KT가 재단에 납부한 뒤 수금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계약상으로는 KT가 먼저 책임을 지고 나중에 제주도로부터 돈을 받는 형태로 계약된 것 같다"며 "이미 KT가 뉴세븐원더스재단에 돈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안 냈다면 7대경관 선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당국이 전화요금 납부 및 KT와의 계약 관계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나 도의회 차원의 조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KT하고 관계는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의 예산이 나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세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고, 제주도의회에서 충분히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대경관 최종 선정 발표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전화이기 때문에 정산관계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돈이 다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상당히 불투명한 단체가 영리마케팅을 하는데 국민의 애국심을 발로로 농락을 당한 기분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일 열린 제288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김용범 의원은 전화요금 미납 시 7대경관에 탈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기했고, 강성후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은 "유효투표에 영향을 받는데, 유효투표는 전화투표를 해서 요금이 완납된 투표수를 말한다"며 "돈이 안 들어오면 유효투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영민 지식경제국장은 "전화요금은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관계(최종 선정 탈락 여부)는 KT와 N7W재단이 협정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잘 알지 못한다"고만 답했다.
답변을 종합해보면, 직접적으로 탈락한다고 말하진 않았으나, 전화요금이 납입되지 않아 유효투표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탈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제주도 당국의 명쾌한 해명이 나오지 않는 한, 7대경관 선정에 대한 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