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러운' 장애인 복지..."뱉어 놓고 모르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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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운' 장애인 복지..."뱉어 놓고 모르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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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각장애인 화상전화 설치 의무...'여지껏 몰랐다?'
관공서 비치 화상전화기 3대 불과...박주희 "약속 안지키나"

청각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제공되는 '화상전화 서비스'.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청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를 구축하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11일부터 국.공.사립 각급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 영재학교와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은 교육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을 부여하도록 규정됐다.

또 100명 이상이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비롯해 병원, 등의 시설도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부여됐다.

5월 11일부터는 서비스 제공 범위가 확대되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의 온라인 등에서도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됐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시책에 솔선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의무규정을 빗겨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에 대한 화상편의 제공 사업이 지난해부터 줄곧 강조돼 오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필요에 따라 각 관공서마다 비치돼 있어야 할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는 현재 제주도청 민원실과 제주도문예회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 3개소에만 자리잡고 있다.

3개의 화상전화는 지난해 10월께 설치된 것. 즉, 올해 제주도가 장애인용 화상전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은 인터넷요금을 지불한 것 밖에 없는 셈이다.

그나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제주농아인협회 등의 단체는 제주시에 150대, 서귀포시에 120대 가량의 화상전화를 비치됐지만, 이 과정에서도 행정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

이는 당초 제주도가 장애인 편의제공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약속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올해 초 '2011년 장애인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안내문을 통해 장애인 편의제공을 확대 적용하겠다면서 화상전화기 설치 의무 법안을 게재했다.

그러나, 한해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여지껏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주희 의원. <헤드라인제주>

관계 공무원들이 관련 사안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은 17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추궁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당초 제주도가 약속한 사안임에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오정숙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은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다시 알아보겠다고 서둘러 무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얼마전 한 청각 장애인이 이용하려 하니까 전화기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며 "전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제주도가 먼저 공언했던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 설치 사업은 제주도의 무관심 속에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모양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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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한계 2011-11-17 18:26:43 | 110.***.***.173
공무원이 아는게 뭐있나? 자기집에 설치된 화상전화 현황도 답 못하는 무능한 송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