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들 격리조치에 항의 40대 女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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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들 격리조치에 항의 40대 女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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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강정주민 "경찰의 치졸한 복수"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12일 신부 8명이 해군기지 공사중단을 촉구하며 연좌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신부들을 격리조치 한 것에 대해 항의하던 4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위치한 문정현 신부의 거주지에서 천주교 신도 한모 씨(여)를 긴급 체포했고, 현재 같은 혐의가 적용된 또 다른 여성의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이날 오후 2시 5분께 경찰이 해군기지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연좌시위 중이던 신부들을 끌어내 격리조치하느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30, 여)가 이를 막자 오른쪽 팔뚝을 물어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경찰이 검거에 나선 또 다른 여성의 경우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던 중 이를 제지하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이모 순경(30, 여)의 오른손을 잡아당기면서 오른손 검지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오늘 발생한 충돌과 관련해 채증영상을 검토한 결과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장면을 확인함에 따라 현재 1명을 긴급체포하고 또 다른 1명의 검거에 나섰다"면서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나 불법 및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정마을 주민들은 갑작스런 경찰의 긴급체포에 대해 "오늘 신부님들을 연행해가지 못한 경찰들의 치졸한 복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정마을회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만약에 경찰이 당시 다쳤다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굳이 상황이 끝난 후 '긴급체포'라며 쉬고 있는 사람을 연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한씨가 경찰의 팔을 문 것은 사실인 것 같으나 손가락 골절의 경우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팔을 문 것 역시 경찰이 너무 강압적으로 주민과 신도들을 대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나온 행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민이나 시민운동가들을 상대로 목격자를 찾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변호사를 통해 법적자문을 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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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ㄹ 2011-10-12 19:37:01 | 211.***.***.191
개같은넘들 경찰 니새끼들은 시민을폭행해도 되고 그 폭력에 저항했다고 죄를 씌우고 맘대로 공권력을 휘둘러??뭐 이런 그지같은 개나라가 있네. 신부폭행에 대해선 천주교측에서 왜 가만히 있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