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상대로 '사채업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0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또래 중학생들이 자신의 아들 B군(14)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제때 갚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고 이어 돈을 받아 내기 위해 집 앞까지 찾아온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B군은 지난 4월 같은 반 C군 포함한 3명으로부터 6만5천원을 빌렸다.
이어 C군 등은 B군에게 1주일이 지날 때마다 이자를 2배씩 붙였고, 갚지 못할 때마다 머리를 때리거나 화장실에 가둔 채 주먹을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불어난 이자로 인해 B군이 갚아야 할 돈은 40~50만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피해자와 가해자 조사를 마쳤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우진 기자 jr0911@clubcity.kr / 저작권자 ⓒ 시티신문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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