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컹' 맨홀에 빠진 차량..."이게 내 잘못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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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컹' 맨홀에 빠진 차량..."이게 내 잘못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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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없는 맨홀에 주저앉은 차량..."행정책임이 없다니?"
"잘잘못 가릴 문제냐" 따져 묻자 "배상방법 없다" 못박아

지난 2일 아이를 데리고 제주시내 병원을 다녀 온 김모씨.

진료를 마치고 주차장에서 빠져 나가려는데 갑자기 차량 앞부분이 한쪽으로 푹 꺼졌다.

김씨와 함께 타고있던 김씨의 어머니, 아이까지 화들짝 놀랐고, 차에서 내려보니 낡은 맨홀 뚜껑이 주저앉아서 바퀴가 맨홀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보험 긴급출동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았던 김씨는 차량조난 구조를 요청해 3만5000원을 지불하고 차량을 맨홀구멍에서 빼냈다.

차량의 앞 범퍼가 망가지고 차량을 빼는 동안 주차장 입구를 막아서며 30분가량 다른 차량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김씨. 이래저래 화만 돋구는 상황이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이 같은 사정을 하소연하며 제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세금체납 안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냈던 시민으로써 너무 기분이 나빠 제주시청 도로과에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시로부터는 "안타깝지만 보상은 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검찰의 '국가배상위원회'라는 곳에 알아보라는 것이었다.

맨홀에 앞바퀴가 빠진 시민 김모씨의 차량. <헤드라인제주>

김씨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 맨홀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무얼 한 것인지 궁굼하다"고 제주시에 따졌다.

그는 "어떤 표시도 되지 않은 맨홀 뚜껑은 운전석에 앉으면 보이지 않는다"며 과실을 묻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야무지게 받아간 세금으로 뭘 한 겻이냐"고 몰아세운 김씨. 그의 민원이 제기되자 현장은 모래주머니 등으로 긴급하게 메워진 상황이다.

# "잘잘못 가리자니? 말이나 됩니까?

이 같은 상황은 김씨의 경우만이 아니다. 지난 4월 제주시민 박모씨는 애월읍 유수암리 인근을 지나던 중 맨홀 구멍에 차량의 앞바퀴가 빠졌다.

당시 잠시 갓길에 정차하려던 박씨의 차량은 뚜껑이 없는 맨홀에 조수석쪽 바퀴가 빠져 차량의 축이 휘었다. 견인비를 포함한 상당한 견적이 나온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린 박씨.

이 같은 상황을 제주시에 따졌지만 관계자는 "일단 견적서를 뽑아본 후 서로의 과실을 판단해보자"고 답했을 뿐이었다. 박씨는 "맨홀 뚜껑이 없어 차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이게 서로의 과실을 판단할 문제인가?"라고 분개했다.

맨홀에 앞바퀴가 빠진 시민 박모씨의 차량. <헤드라인제주>

그는 "게다가 이 맨홀 뚜껑은 2008년부터 인근 주민들이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던 곳인데, 그 앞에 안전바나 삼각대, 하다못해 조그마한 표지판이라도 만들어놨다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을 누구의 과실을 따지자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원의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박씨는 "이런 상황이 누구의 잘잘못을 논할만한 상황인지 묻고싶다"고 열을냈다.

# 제주시 "일방적으로 관리책임 물을 문제 아니다"

앞서 하소연한 이들은 생각치도 못한 봉변을 당했지만, 마땅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에 한숨을 내쉬었다. 행정기관이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도로과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차량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임시로 메워진 맨홀. <헤드라인제주>

이 관계자는 "운전자의 경우 우선 보험회사와 상의를 해서 보상을 받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를 통해 사안이 다뤄질 경우 차량의 보험비가 올라가기 마련이며, 그 외의 여러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운전자만 억울할 노릇.

이와함께 제주시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제주지방검찰청의 국가배상위원회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을 받으려면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과실이 어느정도 되는지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법은 상당한 수고와 고생을 요하게 된다. 국가배상위원회와 상대했던 시민들의 증언으로는 얼마 되지도 않는 비용 들인 공에 비하면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뜬금없는 사고로 이래저래 피해를 입게된 시민들. "행정의 잘못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냐"고 한숨을 내쉬는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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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21-06-03 17:54:04 | 114.***.***.29
영조물 관리책임은 제주시에 있을텐데; 웃기는 행정 ㅋㅋㅋㅋㅋ
해당공무원은 꼭 시의 영조물로 인해 재산상 큰 손해를 보기바람.

도민 2011-07-05 14:18:18 | 211.***.***.220
제주시 "일방적으로 관리책임 물을 문제 아니다" ^^ 그러다가 진짜로 일방적으로 관리책임 물을 문제가 생기면 어쩌시려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닌가 보네. 분명히 인생은 돌고 돕니다.

비바리 2011-07-04 17:14:01 | 14.***.***.179
7대 경관 전화비로는 수십억씩 쓰면서 이런 데 쓸 돈은 없다? 웃기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