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이익 아닌 공익적 이익을 위한 투쟁"
지난달 6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공사중단을 촉구하다 구속된 양윤모 영화평론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7일 제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진행된 양씨의 결심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 양씨는 "비록 나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타인의 육체에 상처를 준 것은 사죄하고, 참회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단식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고인 진술에서 변호인측은 양씨가 해군기지 반대투쟁에 나서게 된 계기와 반대 이유, 연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우선 해군기지 반대투쟁에 나서게 된 계기에 대해 양씨는 "서울에서 30년간 영화일을 하고 제주에 내려온 후 후배에게 권유를 받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순례에 참가하게 됐는데 거기서 강정마을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강정마을을 방문한 후 강정마을 주민들의 투쟁의 정당성에 대해 지지키로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또 "제주는 절대보전지역이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고 한번의 공청회와 설명회도 없이 그 지역을 강탈해갔기 때문에 발생한 마을주민들의 절규를 들었기 때문에 지식인의 입장에서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싸우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씨는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씨는 "제주 해군기지 사태는 제2의 4.3, 제2의 광주항쟁의거와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면서 "바로 그 배경에 미군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3과 광주사태, 해군기지 문제는 모두 국민에게 정보를 주지 않고 '빨갱이', '지역이기주의' 등의 이름포를 붙여 소통을 단절시키고 언론왜곡을 통해 사람들을 하찮게 보면서 강제로 추진해 만들어진 사태들"이라고 주장한 양씨는 "4.3과 광주의 비극이 강정에서 다시 시작돼 제주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군기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제주는 전쟁과 태러의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주변국 무장 강화를 촉발시킬 것"이라며 "경제 역시 마이너스 효과를 불러와 결국 제주도민의 평화로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씨의 연행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당시 현장소장에게 돌을 던진적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양씨는 "당시 현장에서는 트라이포트 거푸집을 내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크레인 운전사 등에게 양해를 구하고 차량 밑으로 들어가 시위를 했다"면서 "현장소장이 나타났을 당시 도망가라는 뜻으로 돌을 들기는 했지만 던진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연행할 당시 미란다원칙을 들었냐는 질문에는 "들은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으며, 경찰을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이 나를 연행해간다는 사실을 알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부림친 것 뿐"이라면서 의도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52일째를 넘기고 있는 단식투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양씨는 "저는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하면서 강정주민들에게 30년간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왔으니 남은 30년은 고향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서 "밖에서는 함께 할 수 있었지만 지금 교도소에 묶인 상황에서 가장 평화로운 투쟁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근민 제주지사가 해군 측에 공사중단을 요청해 공사가 멈출 때까지 목숨을 바쳐 투쟁하겠다는 각오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양씨의 진술이 끝난 후 변호인은 "현재 해군기지 문제는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정당한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대투쟁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씨의 폭행에 대해서는 "시위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지만 이는 우발적인 것으로 가해목적이 없는 항의차원의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죄가 인정 되더라도 양씨의 시위가 개인적인 이익을 바라는 것이 아닌 공익적 이익을 위한 것임을 반영해 달라"면서 양씨가 단식 중인 점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양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1시 50분 있을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