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둑 싹둑' 조례안, 어쩌다 이렇게 됐나?
상태바
'싹둑 싹둑' 조례안,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발의 '업무추진비 조례'가 대폭 수정된 이유는
논란됐던 집행기준-의회보고 대부분 삭제로 '손질'

심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도의회 내부에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업무추진비 조례안이 결국 대폭 손질된 채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5일 오전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원안에서 대폭 수정하는 형식으로 해 의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간부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누구에게 돈을 썼는지 등을 명시토록 하는  집행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이 조례안은 13명의 의원 서명으로 발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설정된 '집행기준'을 비롯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6개월 주기로 도의회에 보고를 의무화한 규정, 또 도의회가 잘못 집행된 내역에 대해 변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등 쟁점 조항은 거의 대부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13명이 찬성발의한 조례안 치고는 '명칭'과 의례적 내용만 남겨둔채 대부분 삭제된 것이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체면도 적지않게 구겨지게 됐다.

'의원발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대폭 손질된 것일까.

사실 이 조례안의 '대폭 손질'은 이미 예견됐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조례안의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당국은 물론 도의회 내부에서도 '현실성'의 문제를 들어 조례안 처리에 난색을 표해 왔다.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나 경기도 안산시, 의왕시, 경북 봉화군,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남 순천시 등 이미 다른 시.도에서도 업무추진비 조례는 이미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선물주거나 식사 접대받은 대상자 인적사항 기재조항 '논란' 발단

그러나 이번에 제주에서 발의된 업무추진비 조례는 타 시.도의 조례보다 몇단계 파격적인 내용으로 짜여지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가장 큰 특징은 제4조의 '집행기준'.

당초 제출됐던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현금 지출의 경우 기관 미 부서별 업무추진비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 및 현장부서, 민간에 대한 격려금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조의금, 축의금의 경우 산하기관 공무원에게만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하되 5만원을 초과하거나 중복집행할 수 없고, 이를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간담회 등 접대비는 접대인원 1인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했는데, 접대성 경비를 포함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그리고 소속기관과 직위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논란 사안이다. 도청에서 업무추진비를 갖고 식사 등을 대접하고자 할 경우 대접받는 사람의 신원을 기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주도당국은 큰 부담으로 다가설 수 밖에 없다.

그동안 대중앙절충 등을 명목으로 해 보내어지던 '선물'의 경우에도 크게 제약된다.

조례에서는 기관을 방문한 내외빈, 시정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선물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앞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측면에서의 선물은 금지된다는 것이다.

제8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수혜자에 대한 정보공개의 사항을 담고 있고, 제9조에서는 6개월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도의회로 제출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10조에서는 제출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조례를 위반해 집행된 부분이 있다면 도의회 의장은 해당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해 징계, 변상, 고발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시.도 조례안과 비교할 때 상당히 '파격적'...'현실성' 문제 제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제주도의회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이다.

다른 시.도 조례의 경우 조례 명칭은 제주의 조례명칭과 비슷하나, 내용면에서는 확연히 다르다. 지자체 업무추진비를 대상으로 한 조례안에서는 '집행기준'이나 '보고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에서 집행기준을 담고 있으나 이는 집행부가 아니라 의회 업무추진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실제 광주광역시 조례에서는 공개대상 및 내용, 공개시기 및 방법, 공개범위, 자료의 작성방법 등만을 간략하게 담고 있다. 의왕시나 부산 수영구 조례 등도 마찬가지다.

다른 시.도의 경우 집행기준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행정안전부령인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공무원행동강령,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에서 명시하고 있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바로 이 때문에 제주도당국에서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도의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됐던 것이다.

이 조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행정안전부령에서 이미 세부적인 집행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구체화하는 것은 현실적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박규헌 의원 등이 심사를 할 때 제기했던 부분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부터 '냉랭'...왜 처음엔 찬성 서명했던 것일까?

조례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많았지만, 정작 안건이 상정되자 분위기는 냉랭하게 돌변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조차 발의의원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지 못했다. 전문위원실은 상정된 조례안의 쟁점조항들을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기관운영과 효율적인 정책추진 등을 위해 설치한 비목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전국 공통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사용기준이 모호하고 사후 정산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인식되면서 과다 집행, 비자금 전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라는 이유도 덧붙였다.

즉,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정안의 채택을 제안했다.

결국 심사결과 쟁점됐던 조항은 모두 싹둑싹둑 삭제되는 방향으로 해 수정안은 마련됐다. 다른 시.도와 비슷한 수준의 조례안이 제정된 것이다. 업무추진비 공개의 범위에서 '도의회'가 포함됐다는 것이 원안에서 추가된 내용이다.

두번의 전문가 토론회까지 거치면서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경식 의원은 상당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는 "많은 부분이 삭제돼 아쉽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부족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초 조례 발의 때에는 왜 그토록 많은 의원들이 찬성 서명을 했던 것이었을까. <헤드라인제주>

 원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의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기업ㆍ지방공기업 및 50% 이상 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와 이와 지출성격이 유사한 비용

제3조(자료의 작성)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를 작성 할 경우 지출 금액에 관계없이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지출의 구체적인 목적 
  2. 집행일시 및 장소
  3. 집행자와 집행대상자의 수 
  3.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       내역, 전달대상자의 주소, 성명, 소속단체와 직위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       며, 여러 건을 합하여 일괄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제4호의 물품을 전달할 경우에는 개별 물품의 수령자와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불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 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1.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       이한 현금지출의 경우에도 기관 및 부서별 업무추진비 전체       예산의 10%이상을 넘을 수 없다.
  2. 산하기관 공무원 및 현장부서, 민간인에 대한 격려금은 부득       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만일 부득       이한 경우 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       다. 
  3. 조의금, 축의금의 경우는 산하기관 공무원에게만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하되 5만원을 초과하거나 중복집행 할 수 없       고, 이를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4.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       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일반인의 경       우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구체적       으로 나타나는 집행 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       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수령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사후에라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간담회 등 접대비는 접대인원 1인당 40,000원 이하 범위에       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의 지출,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증빙서류에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접대성경비를 포함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집행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그리고 소속기관과 직위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7. 기관을 방문한 내·외빈, 시정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선물을 지급할 수 없다. 
  8.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게 현금지출은 할 수 없다.  
  9.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는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다.   
  10.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대한 지원금은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다. 
  11.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은 업무추진        비로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집행내역의 공표)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은 공표한다.  
② 제1항의 집행내역 공표의 대상은 제2조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제6조(공표 범위 등) 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집행일자 및 집행건별로 구분하여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집행내역의 공표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집행목적
  2. 집행일시 및 장소
  3. 집행자의 성명 및 직위
  4. 집행대상자의 수
  5. 집행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6. 예산대비 집행금액
  7.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내용

제7조(공개의 시기 및 방법)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매분기별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관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8조(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개 등)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개인 신상정보
   2. 공무가 아닌 개인적 행사참석
   3. 계좌번호 등의 금융기관 정보
   4. 그밖에 다른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정보를 공개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요청한 자료
③ 청구인이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사본의 교부를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교부대상의 사본의 양이 과다하여 관계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먼저 열람하게 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회보고 등) ① 제2조의 각 호의 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 반기별로 반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할 경우에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보고받은 사항을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정요구 등)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업무추진비가 관계 법령과 이 조례를 위반하여 집행되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은 해당 기관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변상, 고발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업무추진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하여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 기관장은 그 결과를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당지출에 대한 변상) ① 도지사,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은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의 회계 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법령이나 이 조례를 포함한 그 밖의 관계규정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지출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기관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위원회 및 감사원의 판정 전에도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0조 제1항의 변상 시정조치 요구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 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공무원행동강령」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제3조(자료의 작성)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를 작성 할 경우 지출 금액에 관계없이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지출의 구체적인 목적 
  2. 집행일시 및 장소
  3. 집행자와 집행대상자의 수 
  4.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지급대상자의 성명과 소속단체 및 직위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합하여 일괄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제4호의 물품을 전달할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게 현금지출
  2.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3. 도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도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대한 지원금
  4.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제5조(집행내역의 공표)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은 매분기마다 분기 종료 다음달 중에 도보나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제6조(공표대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표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 부지사,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행정시장의 업무추진비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제7조(공표 범위 등) 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집행 예산과목, 집행일자 및 집행건별로 구분하여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집행내역의 공표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집행목적
  2. 집행일자 및 장소
  3. 집행자의 성명 및 직위
  4. 집행대상자의 수
  5. 집행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6. 집행금액
 
제8조(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개인 신상정보
  2. 공무가 아닌 개인적 행사참석
  3. 계좌번호 등의 금융기관 정보
  4. 그밖에 다른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정보를 공개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지출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요청한 자료
 ③ 청구인이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사본의 교부를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교부대상의 사본의 양이 과다하여 관계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먼저 열람하게 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5호에서 제8호로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5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 이런 2011-04-26 22:40:31 | 49.***.***.132
강경식 의원님 정말 좋은 시도였음다
민노당의 현실적 한계에 부딪혔을 뿐이고
안타까운 것은 이번일에 왜마지막까지 항변하지 않았고?
정치적 타협 너무 뻘리 본세 아닌가?

씁쓸 2011-04-25 21:12:04 | 211.***.***.223
헤드라인제주가 차별화되는게 바로 이러한 기사 땜이 아닌가요
아쉽지만 강읠원님 힘내세요


역시 2011-04-25 21:05:45 | 49.***.***.182
해설 썰퓨는건 헤드라인제주가 최소
대표님 화이팅

초록은 동색 2011-04-25 19:23:07 | 211.***.***.7
강경식 의원 한번 해보고자 했는데 안타깝네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