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유급 겸직했을 경우 심각...급여 환수해야"
제주도내 모 장애인복지관장이 영리회사 대표를 겸직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의 박희수 의원(민주당)은 22일 속개된 제281회 임시회 안건심사 자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복지시설장은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모 장애인복지관장은 관장을 맡고 있는 도중 영리회사 대표를 겸직하면서, 시설 '상근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박희수 의원은 "모 관장이 최근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의 사실 여부를 오정숙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했다.
오정숙 국장은 "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관장이 주식회사의 이사장이 됐기 때문에 겸직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래서 이 관장이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변태엽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지난주에 이 관장이 주식회사 대표를 겸직하게 되면서 상근 규정에 어긋난다는 문제를 제기해 관장이 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날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단체의 한 임원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장이 얼마나 오랜기간 겸직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희수 의원은 "이 관장이 예전에 조경사업, 예식장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가 직접했는지, 대리인을 통해 했는지 확인이 됐느냐"고 따져 물었고, 변태엽 과장은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런 부분은 진작 확인했어야 했는데 행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결론 밖에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관장이 실질적으로 (겸직)했을 경우 무급으로 일을 수행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급여를 받았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만약 겸직을 했다면 복지관에서 받은 급여는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장의 '겸직 논란'은 박 의원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후 보고하라"고 당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