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훈수 '정책고문', 어떤 사람이 위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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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훈수 '정책고문', 어떤 사람이 위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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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문-자문위원제 도입 골자 조례안 도의회 통과
100명 위촉해 도정자문 역할...수당 100-50만원 지급

도정을 운영함에 있어 도정 주요현안의 정책방향과 대안을 자문받기 위한 '정책고문'과 '정책자문위원' 제도가 신설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2일 오전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가결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과 정책자문위원을 구분해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정 주요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두개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정책고문과 정책자문위원은 △도정 주요정책의 방향 설정 △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수출진흥, 통상협력, 국제관계, 첨단산업, 1차산업, 문화관광, 환경도시, 투자유치 등 분야별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맡는다.

또 새로운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도 수행하게 된다.

고문은 저명한 국내외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자문위원은 도정에 관심이 많고 관련분야에 전문적 자격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 선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촉되는 인원은 고문 50명, 자문위원 50명 등 총 100명으로 정하고 있다.

고문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자문수수료, 활동소요실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의 별도의견을 통해 고문의 경우 1회당 100만원, 자문위원은 1회당 50만원의 한도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거주 내국인 및 외국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내용에 의해 추가적으로 경비가 지급된다.

그런데 현재 각 부서별 주요사업마다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깔끔하게 정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고문과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해 운영하는 것에 대해 위원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고문과 정책자문위원을 '우호적' 인사로 국한해 선발할 경우, 다양한 시각을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일 우려도 있다.

정책고문이나 정책자문위원은 그 취지는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가 관건이다.

실제 이날 행자위 심사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일부 표출됐다. 어떤 기준으로 해 누가 위촉할 것인지, 그리고 적지 않은 숫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차우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은 "정책고문은 의사결정 보다는 서포터즈 역할을 중점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원로 경제인이나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경제계 거물이 제주에 살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모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상이나 내용이 결코 소홀히 볼 수 없는 정책고문과 정책자문위원과 관련해, 앞으로 제주도가 어떻게 인선을 해 나갈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이 조례안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안'도 심의해 수정, 의결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 및 정책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에게 정책자문을 할 수 있다.
  1. 도정 주요정책의 방향 설정․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수출진흥․통상협력․국제관계․첨단산업․1차산업․문화관광․환경도시․투자유치 등 분야별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고문 등 위촉) ① 고문 및 자문위원은 각각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문은 저명한 국내외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2. 자문위원은 도정에 관심이 많고 관련분야에 전문적 자격과 식견이 풍부한 자
  ②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위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정책기획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임기)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각 분야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안이 발생할 때 수시로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① 고문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자문수수료, 활동소요실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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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의끝 2011-04-22 14:33:36 | 112.***.***.76
벌써 시동거는 거 다 알면서 왜그럴까?